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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어, 건설용어 바로 알기-2- 뉴타운 농지전용허가 다세대주택

이 페이지에는 건축용어, 건설용어 가운데 가나다 순 기준으로 에 해당되는 용어들을 실었습니다. 건축용어, 건설용어라고 했지만 정확히는 건축행정용어, 건설행정용어입니다. 이 용어들은 행정기관은 물론 건설, 건축 현장에서 쓰이는 건설실무용어, 건축실무용어입니다. Ctrl+F를 이용해 원하는 용어를 쉽게 찾아보세요. 부터 까지 페이지를 바꾸어 이어갈 예정입니다. 용어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ㄴ~ ㄴ>

 

 난연재료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

 내수재료

 인조석·콘크리트 등 내수성을 가진 재료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재료.

 노대

 

 건축법에서 사용하는 노대의 개념은 단순한 베란다·발코니 등의 범위를 넘어 옥상광장, 2층 이상에

 개방형 바닥 등을 포섭할 수 있는 넓은 개념이다. 예컨대 난간의 설치의무가 있는 노대는 베란다 등에

 국한되지 않고, 널리 개방형 바닥구조물을 지칭하는 것이다.

 

 농공단지

 

 농어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정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이 지금 살고 있는 농어촌지역에

 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를 줄여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려고 조성한

 공업단지이다.

 

 농지전용허가

 농지법에 의한 사항으로 지목상 농지 및 사실상 농지를 농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단순 민원).

 뉴타운

 더 낫게 만들기 위하여 새로 개발하는 지역.

 내력벽

 건축물에는 구조를 지탱하는 힘을 받는 벽체, 상부 구조부의 하중을 지지하는 벽체.

 내화구조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

 녹지지역

 

녹지·녹지지역·녹지공간 또는 공원녹지라고도 한다. 좁은 의미로는 도시계획법과 도시공원법에 의

 해 지정된 도시용도지역의 공원녹지만을 가리키지만, 넓은 의미로는 하천·산림·농경지를 포함한 개

 방공간 또는 녹화된 공간 전부를 일컫는다. 개발제한구역과 혼용되기도 하지만, 녹지는 개발이 가능

 하다는 점에서 다르다.

 

 농수산용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농지전용협의

 농지법에 의한 사항으로 의제처리 시 관련부서간에 농지전용허가를 협의로서 처리하는 것을 말하

 며, 농지전용허가와 협의는 그 효력이 같다.

 

 

 


 

 

 <ㄷ~ ㄷ> 

 

 

 다가구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세대주택

 

 연면적 660평방미터 이하의 건물로서 19세대 이하의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세대별로 독립된 현관문, 부엌, 화장실, 침실을 갖춘 4층 이하의 공동주택.

 

 다중주택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연면적이 330㎡ 이

 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단독주택(1)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으로 분류.

 

 단독주택(2)

 한 세대의 주거생활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다른 주택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단일 대지 내의 단일주

 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

 단독정화조

 

 오수 중 '분뇨'만을 처리하는 시설. '오수'란 생활오수라고 하는 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발생시키는

 말 그대로 오염된 물이다. 그 오수 중 수세식화장실에서 나오는 '분뇨'로 더러워진 물을 정화하는 시

 설 즉 정화조가 단독정화조다.

 

 다스트슈트

 건축물 내에서 각 층에 설치한 쓰레기 투입구로부터 쓰레기를 수직방향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통상

 의 구멍 및 수집구로 이루어진 쓰레기 투기용의 설비.

 다중이용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판매 및 영업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물, 16층 이상인 건축물.

 

 다중이용업

 

  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66㎡) 이상인 것(영업장이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면하는 층

     에 설치된 것으로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로 직접 연결된 경우 제외)
     나. 단란주점영업 또는 유흥주점영업.
  2.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 가목·제9호·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또는 복합유통·제공업(비디오물감상실업·게임제

     공업 및 노래연습장업과 함께 영위하는 영업에 한함).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에 준하는 영업으로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

     가 있는 영업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영업의 허가·면허 또는 등록·신고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 외에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형태 중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영업.

 

 닥트(덕트)

 따뜻한 공기를 순환하기 위한 둥근 형태나 사각의 금속파이프로 강제순환 온기나 공기 조습시스템

 에 사용된다.

 

 

 대수선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 건축물의 외부형태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것.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 건축물의 외부형태의 변경에 해당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 내력벽의 경우(벽 면적 30㎡ 이상 해체하여 수선 및 변경)
 2. 기둥, 보, 지붕틀의 경우(각각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및 변경)
 3. 방화벽,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경우(해체하여 수선 또

      는 변경하는 것).
 4.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외부형태 또는 담장을 변경하는 것).
 5.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 구조부의 경우(경계벽의 수선 및 변경).

 

 대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

 대지사용권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예 405동 609호 등)을 소유하려면 대지의 이용이 필연적인데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건물이 위치한 한 필지(통상 한 동의 건물 또는 여러

 동의 건물이 같은 지번 상에 있음)의 대지상에 가지는 권리.
 대지사용권은 대부분 소유권이나 지상권, 임차권, 전세권일 수도 있다.

 

 대지위치

 해당 시·도, 시·군·구, 법정동·리에 대한 명칭.

 대지조성

 사업지구

 주택부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에 의해 조성된 지역.

 대집행

 농수대체적 작위의무(作爲義務)의 불이행이 있을 때 행정관청이 의무자가 행할 의무를 스스로 행하

 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일 또는 그 제도.

 도괴

 넘어지거나 무너짐.

 도로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에 해당하는 도로 또

 는 그 예정도로.

 

 도로관리대장

 도로의 재산을 관리하고 도로의 지상, 지하시설물의 위치, 규격, 재질 등의 현황을 고사함과 동시에

 이를 활용하여 도로의 장기건설, 보수 및 투자계획 등을 수립하는데 사용되는 대장.

 

 

 도로점용허가

 인도나 차도를 일정기간 사용한다고 구청 또는 시, 군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는 것.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 3조 및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

 도시계획시설

 

 균형 잡힌 도시기능과 도시민의 생활상 필요에 대응하여 도시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체의 생활기반시설.

 

 도시환경

 정비사업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

 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都市─住居環境整備法] 도시 기을 회복할 필요가 있거나 주거환경이 불

 량한 지역을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1. 축사(양잠, 양봉, 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
 2.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 창,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도축장.
 4. 도계장.
 5. 버섯재배사.

 6. 종묘배양시설.
 7.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8. 식물과 관련된 5 내지 7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 제외).

 

 등기촉탁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고 우편에 의해 촉탁할 수 있으며, 관공서

 의 일방에 의하여 되므로 인감증명서나 등기필증의 제출이 면제된다. 또한 등기부와 대장상의 부동

 산이나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에도 촉탁이 가능하다.

 촉탁에 의한 등기의 신청은 관공서가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며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해, 관공

 서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권리관계의 당사자로 촉탁하는 경우도 있다.

 

자료 출처: 세움터(2014년 7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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