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rl+F를 이용해 원하시는 건축·건설행정 용어를 쉽게 찾아보세요. 가나다 순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가나다 순 중 'ㅂ'에 해당되는 건축행정용어와 건설행정용어들을 실었습니다. 이 용어들은 행정기관은 물론 건설, 건축 현장에서 쓰이는 건설실무용어, 건축실무용어입니다. ㅅ부터 ㅎ까지도 페이지를 바꿔 이어갈 예정입니다. 용어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ㅂ~ㅂ>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
|
반자 |
천장을 평평하게 만든 시설. |
반자높이 |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 다만, 동일한 방에서 반자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반자의 면적에 따라 가중 평균한 높이. |
발주 |
제품이나 상품 따위를 주문함. |
방습 |
습기를 막음. |
방위산업시설 |
방위산업체 및 연구기관에서 방산물자의 생산 또는 연구개발에 공여하는 토지 및 그 토지
상 의 정착물(장비 및 기기를 포함). |
방화구조 |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 |
방화구획 |
큰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화재가 건축전체에 번지지 않도록 내화구조의 바닥·
벽 및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 등으로 만들어지는 구획. |
방화문 |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문. |
방화벽 |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건물의 내부 같은 데에 설치한, 내화 구조(耐火構造)의 벽. |
방화지구 |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의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도
시의 화재 및 기타의 재해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정하는 지구. |
배관피트 |
오수, 배수, 상수도, 소방 등 물을 사용하는 배관이 통과하는 공간. |
배수설비 |
빼낸 물을 흘려 보내기 위하여 만든 장치. |
배연설비 |
화재 때, 건물 안에 차 있는 연기를 빼내고 바깥 공기를 들여보낼 수 있도록 만든 장치. |
배치도 |
인원이나 물자의 배치를 표시한 도면. |
보 |
건물의 기본 구조는 제일 아래 기초 혹은 바닥이 있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다시
바닥을 세우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때, 기둥과 기둥 사이를 수평으로 연결하는 부재를 보라 한다. 보는 바닥의 하중을 기둥
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큰보(garder: 기둥과 기둥에 연결된 보), 작은보(beam: 기둥과 기둥 사이가 아닌 보와 보 사
이에 연결된 보). |
보강콘크리트
블럭조 |
블럭의 빈 부분에 철근을 넣고 몰탈 또는 콘크리트로 채워 블럭조의 결함을 보완한 것과 시
멘트 벽돌조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벽체 또는 기둥부에 철근을 넣어 축조한 구조. |
보칙 |
법령의 규정을 보충하기 위하여 마련한 규칙. |
복합단지 |
주거단지, 공업단지, 교육·연구단지, 문화단지, 관광단지, 유통시설, 기반시설 등 일련의 시
설을 종합적으로 계획 개발하는 일단의 단지. |
복합민원 |
하나의 민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기관 또는 여러 부서로부터 허가·인가·승인 등을
거쳐야 처리되는 민원. |
부속건축물 |
동일한 대지 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 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의 이용 또
는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
부속용도 |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 1. 건축물의 설비·대피 및 위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2. 사무·작업·집회·물품저장·주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3. 구내식당·구내탁아소·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4.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
불연재료 |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 |
비상용승강기 |
비상시에 사용할 목적의 승강기(승강장 및 승강로 포함). |
비송사건
절차법 |
법원이 사권(私權)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하여 관여적(關與的) 임무를 수행하는 절차를 규
정한 법률. |
자료 출처: 세움터(2014년 8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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