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rl+F를 이용해 원하시는 건축·건설행정 용어를 쉽게 찾아보세요. 가나다 순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가나다 순 중 'ㅁ'에 해당되는 건설행정용어, 건축행정용어를 실었습니다. 이 용어들은 행정기관은 물론 건설, 건축 현장에서 쓰이는 건설실무용어, 건축실무용어입니다. ㅂ부터 ㅎ까지는 페이지를 바꿔 이어갈 예정입니다. 용어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ㄹ'과 관련된 건축행정 용어는 없습니다.
<ㅁ~ㅁ>
마감재료 |
마감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마감공사란 골조를 제외한 부분의 공사. |
말소 |
철거·멸실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이 없어진 경우에 당해 건축물대장을 정리하는 것. |
멸실 |
건축물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건축물이 소실되는 것을 말함 |
멸실신고 |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건축물이 멸실 된 경우 에는 멸실 후 15일 이내에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명칭 및 번호 |
일반적으로 불리는 건축물의 명칭 또는 동번호. |
묘지 관련 시설 |
화장장, 납골당,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
문교/사회용 |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
문화 및 집회 시설 |
1.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
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는 것) 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물류시설 |
물류시설을 가장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유통단
지를 “유통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개발하는 일단의 토 지”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아래와 같은 시설을 제시하고 있다.
단지 및 전문상가단지 물공판장 및 농수산물 물류센터 에 사용하는 화물운송, 하역 및 보관시설 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또는 그 중앙회가 설치하는 구매사업 또는 판매사업관련시설 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 화물취급소 기타 화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목의 시설과 동일한 건축물에 설치되는 시설을 포함)
|
미관지구 |
도시의 미관 유지를 위한 지구. |
자료 출처: 세움터(2014년 8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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