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열기에 휩쓸려 낙찰 받은 땅에 지상권이 설정돼 있을 경우 덜컥 겁부터 먹고 낙담하면 해법을 찾기 어렵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자기 페이스를 찾으면서 주변 베테랑들의 해결 방법을 수소문해 참고하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습니다. 경험 많은 프로 경매꾼들이 일부러 이렇게 하자 있는 물건만 찾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해법은 법정 지상권이 성립될 때와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될 때 모두 있습니다.
1. 법정 지상권 불성립의 경우
낙찰 받은 땅 위에 있는 건물이 법정 지상권 성립이 되지 않는 건물이라면, 그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권리가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낙찰자가 ‘갑’이 되고 지상권 소유자는 ‘을’의 신세로 전락합니다. 그렇다고 ‘갑질’할 생각은 아무도 안 하시겠지요?
가. 갑은 낙찰 받은 땅을 을에게 매수하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시세 또는 시세보다 높여 팔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정가는 시세의 80% 선이고, 1회만 유찰된 물건을 경락해도 시세와 경락가의 갭은 큽니다.
나. 갑은 을이 매수를 거부하면 을의 건물(법정 지상권)을 갑에게 매도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이 없는 건물이어서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 을이 땅을 사지도 건물을 팔지도 않은 채 버티면, 갑은 을에게 지상권이 없는 건물임을 이유로 철거 통보를 하면 을은 십중팔구 협상에 응하게 됩니다.
2. 법정 지상권 성립의 경우
갑에게 경락된 땅 위 건물에 법정 지상권이 성립돼 있으면 갑도 건물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지만 지료(地料·지상권자가 토지 사용의 대가로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나 그 외의 물건)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지료는 현재 시세로 받기 때문에 수익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농촌과 도시는 지료의 차이가 큼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료와 지대(地代)는 같은 말입니다.
가. 갑은 을에게 지료를 현재의 시세대로 청구합니다. 갑은 땅을 낙찰 받은 뒤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고, 땅을 빌려주고 받는 지료는 현재 시세의 받으면 차익이 커 재테크로 딱 입니다.
나. 갑은 을이 내는 지료가 밀리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경매 신청 시 지상에 있는 건물 때문에 유찰되기 십상입니다. 그것도 여러 번 유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리관계가 복잡하면 대부분 입찰을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입찰가격이 많이 내려갔을 때 갑이 낙찰 받으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인, 권리관계가 간단한 물건으로 변해 가치가 상승한 부동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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