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rl+F를 이용해 원하는 용어를 쉽게 찾아보세요. 가나다 순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가나다 순 중 ㄱ에 해당되는 건설행정용어, 건축행정용어를 실었습니다. 이 용어들은 행정기관은 물론 현장에서 쓰이는 건설실무용어, 건축실무용어입니다. ㄴ부터 ㅎ까지는 페이지를 바꿔 이어갈 예정입니다. 용어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ㄱ~ ㄱ>
가로구역 |
도로에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
가설건축물 |
임시로 지은 건축물. |
가설점포 |
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임시로 지은 점포. |
가지정문화재 |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로서 그 지정 전에 긴급한 필요가 있고 문화 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문화재청장은 그 문화재를 중요문화 재로 가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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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막이벽 |
건물의 특정 층에서 공간을 세분하는 벽. |
간선공급설비 |
전기·수도·가스 등 주 공급관을 새로이 설치하는 것. 기존의 주 공급관이 있는 것을 지선으 로 연결하는 것은 새로운 간선시설의 설치는 아니다. |
갑문 |
조석 고저(간만)의 차이가 심한 항만이나 하천, 운하 등의 수로를 가로지르는 댐, 또는 둑이 나 독(dock) 등에서 선박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수위의 고저를 조절하는 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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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문시설 |
수면의 높이(水位)가 다른 두 수역(水域) 사이에 선박을 통과시키기 위해 만든 시설. |
갑종방화문 |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문 |
개발촉진지구 |
전국의 다른 지역보다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한 지구. |
개축 |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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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
건축물 안에서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공사의 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 관리·기술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 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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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
건설업자의 품위 보전, 상호협력의 증진 및 권익옹호 도모, 건설업 관련제도와 건설경제시 책 및 건설기술 개선향상 추구, 건설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 |
건축 |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 |
건축관계자변경 신고 |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을 양수한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사망한 경 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건축주가 공사시공자와 공사감리자를 변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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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 |
각종 건축재료를 사용하여 각 건축이 가지는 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을 형성하는 일 또는 그 구조물. |
건축구조기술사 |
건축의뢰자와 협의하여 건축의 형태와 설계에 관한 필요조건 등을 결정하고 사용자재, 부 대설비, 공사비 등의 결정에 대하여 건축사를 보조하며, 건축물의 기능 및 공간적 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고객과 상담하고 통일성 있게 조절하여 건물의 규모, 기능, 배치를 설계함 에 있어서 건축사를 보조함 상세한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제도하여 도급자 또는 각 작업자 의 작업진행이 설계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사 진행상태를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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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계설비 기술사 |
건축에 설치될 위생설비, 공기조화설비, 자동제어설비, 소방설비 등을 각 건축물의 조건에 적합하게 설계·시공·유지,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
건축면적 |
건축물(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 는 외곽부분의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처마, 차양, 부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 한옥의 경우에는2미터)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 거리1미터(창고의 경우에는3미터, 한옥의 경우에는2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 분의 수평투영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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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거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건축물대장 |
건물의 소재·번호·종류·구조·건평, 소유자의 주소·성명 등을 등록하여 건물의 상황을 명확하 게 하는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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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
건축법에 의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에관한 현황을 관리하는 대 장. |
건축물의 용도 |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 |
건축민원 |
건축과 관련해 주민이 행정 기관에 대하여 어떤 행정 처리를 요구하는 일 |
건축분쟁조정위 |
건축 등에 관하여 다음 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만 든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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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 감리(監理)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로 이러한 기술자에는 건축사와 건축사보(建築士補)가 있다. 건축사는 건설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의 업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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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보 |
건축사법 제23조제8항 각호의 감리전문회사·엔지니어링활동 주체·정부투자기관 등에 소속
되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 기술계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설기술관 리법시행령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감리원 자격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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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협회 |
건축사의 품위보전과 권익옹호·업무개선 및 건축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의 발전 및 공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963년 12월 법률 제 1536호로 공포·시행된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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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 |
도시의 거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벽·기둥·문·담 등이 넘어서면 안 되도록 지방행정 관청이 설정·고시한 선. |
건축설비 |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가스·급수·배수·배수·환기· 난방·소화·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 비 와 굴뚝·승강기·피뢰침 ·국기게양대·공동시청안테나·유선방송수신시설·우편물수취함 기 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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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
신고로서 건축허가를 대신하는 건축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999. 2. 8 시행)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의 시설용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 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공장에 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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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종합민원실 |
건축허가·건축신고·사용승인 등 건축과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 는 민원실. |
건축주 |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 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 |
건축지도원 |
건축법 및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는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 축물의 적법한 유지·관리를 지도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해 지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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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통계 |
건축허가현황, 건축신고현황, 착공신고현황, 사용승인현황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등 통계자료 |
건축행정 |
건축허가부터 착공, 사용승인에 이르는 건축행정업무와 주택조합설립부터 사업승인, 사용 승인에 이르는 주택행정업무 |
건축허가 |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 수선하고자 하는 경우, 고속국도의 경계선 및 철도의 경계선 인근지역, 지역의 균형적 발전 또는 지역계획 등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및 공고지역, 국토의계 획및이용에관한법에서 규정한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 우와 상기 이외의 지역지구에서 연면적 2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 그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 이상이 되거나 3층 이상이 되는 경우) 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기관에 당해 건축물의 허가를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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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로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외벽(外壁) 또는 이에 대신하 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水平投影面積)을 건축면적이라 하 고,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건폐율이라고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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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 |
아파트 등을 건축할 때 원매자(願買者)들에게 보이기 위해 미리 지어놓는 견본용 집(모델 하우스: model house) |
경량구조 |
조립식 판넬의 구조보강 및 소규모건축물 스레트형 공장건축에 적합한 시공기간이 짧은 구조 |
계고 |
행정청이 행정객체에 대하여 행정대집행(行政代執行)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최고하는 행위 등을 함에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대집 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건축법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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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
선박 등이 표류하지 않도록 붙잡아 매어 놓는 것 |
계류시설 |
선박이 접안해서 화물을 적하하고 승객이 승강(乘降)을 하는 접안 설비시설의 총칭 |
고가수조방식 |
저수조에서 양수펌프로 고가수조까지 양수시켜 자연압에 의해 급수하는 방식으로 건물이 초고층일 경우 중간수조를 설치하기도 한다. 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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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지구 |
도시계획에서 건축물 높이의 최저 또는 최고한도의 규제가 필요한 지구 |
고정식온실 |
농산물생산시설(식물관련시설)로써 작물 성장에 필요한 햇빛을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 도록 경량화 및 Slim화한 구조로써 작물성장 및 생산에 필요한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 할 수 있도록 온도, 습도 및 환기를 자동제어 하는 식물관련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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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조 |
건물의 목재뼈대 구조 |
공개공지(공간) |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을 건립 시 그 건축주에 대하여 일부 면적을 시민이 이용하는 마 당(조경시설 등 포함)으로 내어 줄 것을 지정한 공간으로 공개공지 확보대상 지역은 일 반주거지역, 관리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혹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 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정·공고하는 지역으로 연면적의 합이 5000㎡ 이상인 문화 및 영업시설 업무시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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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시설 |
1. 교도소(구치소, 소년원 및 소년감별소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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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 |
공공의 건물, 정부 고관의 관저(총리 공관), 대사관·공사관· 영사관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 |
공동이용시설 |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ㆍ마을회관ㆍ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 설을 말한다. |
공동주택 |
연립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으로 분류 |
공사감리 |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 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것 |
공사감리자 |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 포함)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건축 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 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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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관리 |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계통적 수속을 설계하고 이용 가능한 모든 생산 수단을 선정 활용하 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즉 공사시행의 계획 및 관리를 총괄하는 것 |
공사시공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 |
공사업협회 |
회원의 품위보전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기술의 향상 및 공사시공방법의 개량을 강구하여 업종별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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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
도시계획에서 용도지역(用途地域)으로서 공업의 편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지역 |
공용건축물 (공공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공립학교, 공립병 원, 국·공립도서관, 시민회관, 각종 보건 및 후생시설, 도로, 공원, 상하수도 시설 등) |
공용부분 |
전유부분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
공작물 |
땅 위나 땅속에 인공으로 만든 온갖 물건(건물·교량·터널·철탑 등) |
공작물관리대장 |
공작물에 대한 건축주, 대지조건,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작물의 종류 및 정보 등을 기재, 관리하는 장부 |
공작물축조신고 |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굴뚝·광고탑·고가수조·지하대피호 등의 공작물을 축조하고자 신 고하는 것 |
공장 |
물품의 제조ㆍ가공(염색ㆍ도장ㆍ표백ㆍ재봉ㆍ건조ㆍ인쇄 등)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 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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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냉동기계 기술사 |
공조냉동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지고 냉난방장치, 냉동기, 공기조화 장 치 및 기타 냉난방 및 냉동기계에 관한 일을 수행 |
공탁 |
피해자가 무리하게 피해금액을 요구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피해금액 정도의 금액을 맡기는 것 등을 정지나 취소하기 위한 담보를 위한 공탁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공탁 3. 집행공탁 - 강제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의 보관이나 배당금의 지급 준비를 위한 공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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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 |
1. 항공기의 이착륙을 위해 직접 필요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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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시가표준액 |
과세시가표준액은 과표(課標)라고도 한다.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세(지방세법 제111조), 등록세(동법 제130조), 재산세(동법 제187조), 종합토지세(동법 제234의 15), 도시계획세 (동법 제236조), 공동시설세(동법 제240조) 등의 지방세(地方稅)의 부과기준으로 이용됨 으로써 재정수입적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물가변동 등 국민경제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 경 제정책적 기능과 적절한 운용을 통하여 소득과 재산을 재분배하는 사회정책적 기능을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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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
공법상의 의무나 질서의 유지 등을 위해서 위반자에게 가해지는 벌로 벌금이나 과료와 달 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범칙금, 구류, 과태료) |
관계전문기술자 |
건축물의 구조·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 및 공사감리에 참 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 |
관광휴게시설 |
1. 야외음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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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
재개발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 전세권, 임차 권, 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대지)와 축조된 건축시 설에 관한 권리로 변환시켜 배분하는 일련의 계획 또는 사업시행 후 분양하는 토지,건물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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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개발권역 |
광역개발권역의 지정은 1994년에 제정한 지역균형개발법에 의거하여 광역시와 그 주변지 역, 공업단지와 그 배후지역, 여러 도시가 상호 인접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지 역 등에 대하여 권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7개의 광역권을 우선 지 정하여 개발하도록 하였다. 권역지정 대상지역은 부산광역권역·대구광역권역·대전광역권 역·아산만광역권역·군산~장항광역권역·광주~목포광역권역·광양만광역권역 등이다. 이들 지역은 1995년까지 권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구체화하여 계획을 추진하며, 광역권역은 국토개발의 지방거점이 되게 하여 지역개발의 구심점을 형성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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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1.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 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 복지시설 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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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계산서 |
구조계산서는 그 건물의 공사를 진행시키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아니나 다음 의 세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출하고 건축관계자의 확인을 받기 위한 것, 따라서 남에게 열람시키는 서류여야 한다. 끝으 로 뒷날 그 건물을 증축하거나 외관을 바꾸던지 또는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필 요한 서류이다. 그러므로 후일 자기가 검토하기 위해 다시 보거나 또 타인에게 보이더라도 알기 쉽도록 순서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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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도 |
어떤 물건이나 조직체 따위의 전체를 이루고 있는 부분들의 서로 짜인 관계나 그 체계를 나 타낸 것 |
구획 |
어떤 토지나 처소 따위를 경계를 지어 가름, 또는 그 가른 구역의 하나하나 |
국가산업단지 |
국가기간산업·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2이상 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치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 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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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주거지역에서 가까운 곳)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급배수설비 |
산업 및 생활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고, 더러운 물을 배출하기 위한 설비 |
자료 출처: 세움터(2014년 5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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