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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어, 건축용어 얼마나 아시나요-1

Ctrl+F를 이용해 원하는 용어를 쉽게 찾아보세요. 가나다 순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가나다 순 중 에 해당되는 건설행정용어, 건축행정용어를 실었습니다. 이 용어들은 행정기관은 물론 현장에서 쓰이는 건설실무용어, 건축실무용어입니다. 부터 까지는 페이지를 바꿔 이어갈 예정입니다. 용어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ㄱ~ ㄱ>

 

  가로구역

  도로에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가설건축물

  임시로 지은 건축물.

  가설점포

  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임시로 지은 점포.

  가지정문화재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로서 그 지정 전에 긴급한 필요가 있고 문화

  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문화재청장은 그 문화재를 중요문화

  재로 가지정할 수 있다.

 

  간막이벽

  건물의 특정 층에서 공간을 세분하는 벽.

  간선공급설비

  전기·수도·가스 등 주 공급관을 새로이 설치하는 것. 기존의 주 공급관이 있는 것을 지선으

 로 연결하는 것은 새로운 간선시설의 설치는 아니다.

  갑문

 

 조석 고저(간만)의 차이가 심한 항만이나 하천, 운하 등의 수로를 가로지르는 댐, 또는 둑이

 나 독(dock) 등에서 선박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수위의 고저를 조절하는 수문.

 

  갑문시설

  수면의 높이(水位)가 다른 두 수역(水域) 사이에 선박을 통과시키기 위해 만든 시.

  갑종방화문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문

  개발촉진지구

 전국의 다른 지역보다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한 지구.

  개축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거실

  건축물 안에서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의 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 관리·기술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

 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건설협회

 건설업자의 품위 보전, 상호협력의 증진 및 권익옹호 도모, 건설업 관련제도와 건설경제시

 책 및 건설기술 개선향상 추구, 건설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

 건축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

 건축관계자변경

 신고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을 양수한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사망한 경

 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건축주가 공사시공자와

 공사감리자를 변경하는 것.

 

 건축구조

 각종 건축재료를 사용하여 각 건축이 가지는 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을 형성하는 일 또는 그

 구조물.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의뢰자와 협의하여 건축의 형태와 설계에 관한 필요조건 등을 결정하고 사용자재,

 대설비, 공사비 등의 결정에 대하여 건축사를 보조하며, 건축물의 기능 및 공간적 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고객과 상담하고 통일성 있게 조절하여 건물의 규모, 기능, 배치를 설계함

 에 있어서 건축사를 보조함 상세한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제도하여 도급자 또는 각 작업자

 의 작업진행이 설계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사 진행상태를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건축에 설치될 위생설비, 공기조화설비, 자동제어설비, 소방설비 등을 각 건축물의 조건에

 적합하게 설계·시공·유지,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건축면적

 

 건축물(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

 는 외곽부분의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처마, 차양, 부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 한옥의 경우에는2미터)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

 거리1미터(창고의 경우에는3미터, 한옥의 경우에는2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

 분의 수평투영면적.

 

 


 

 

 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거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건축물대장

 

 건물의 소재·번호·종류·구조·건평, 소유자의 주소·성명 등을 등록하여 건물의 상황을 명확하

 게 하는 장부.

 

 건축물대장

 건축법에 의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에관한 현황을 관리하는 대

 장.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

 건축민원

 건축과 관련해 주민이 행정 기관에 대하여 어떤 행정 처리를 요구하는 일

 건축분쟁조정위

 

 건축 등에 관하여 다음 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만

 든 위원회
 1. 건축관계자와 당해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간의 분쟁
 2.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간의 분쟁
 3.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간의 분쟁
 4.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분쟁
 5. 인근주민 상호간의 분쟁
 6. 관계전문기술자 상호간의 분쟁
 7.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건축사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 감리(監理)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로 이러한 기술자에는 건축사와 건축사보(建築士補)가 있다. 건축사는 건설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의 업무를 행한다.

 

 건축사보

 

 건축사법 제23조제8항 각호의 감리전문회사·엔지니어링활동 주체·정부투자기관 등에 소속

 되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 기술계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설기술관

 리법시행령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감리원 자격이 있는 자.

 

 건축사협회

 

 건축사의 품위보전과 권익옹호·업무개선 및 건축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의 발전 및 공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963년 12월 법률 제

 1536호로 공포·시행된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건축선

 도시의 거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벽·기둥·문·담 등이 넘어서면 안 되도록 지방행정

 관청이 설정·고시한 선.

 건축설비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가스·급수·배수·배수·환기· 난방·소화·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

 비 와 굴뚝·승강기·피뢰침 ·국기게양대·공동시청안테나·유선방송수신시설·우편물수취함 기

 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비.

 

 건축신고

 

 신고로서 건축허가를 대신하는 건축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999. 2. 8 시행)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
 2. 읍/면 지역에서 농/어업에 필요한 다음 건축물에 대한 건축 또는 대수선
     주택 -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
    창고 - 연면적이 200㎡ 이하
    축사 - 연면적이 400㎡ 이하
    작물재배사 - 연면적이 400㎡ 이하
 3. 대수선
 4. 준도시지역(국토이용관리법)안에 연면적 100㎡이하의 건축
 5. 기타 소규모 건축물로서 다음의 경우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다.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라. 도시 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의 시설용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

        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공장에 한하고 있다.

 

 건축종합민원실

 건축허가·건축신고·사용승인 등 건축과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

 는 민원실.

 건축주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

 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

 건축지도원

 

 건축법 및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는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

 축물의 적법한 유지·관리를 지도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해 지정된 자

 

 건축통계

 건축허가현황, 건축신고현황, 착공신고현황, 사용승인현황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등

 통계자료 

 건축행정

 건축허가부터 착공, 사용승인에 이르는 건축행정업무와 주택조합설립부터 사업승인, 사용

 승인에 이르는 주택행정업무

 건축허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

 수선하고자 하는 경우, 고속국도의 경계선 및 철도의 경계선 인근지역, 지역의 균형적 발전

 또는 지역계획 등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및 공고지역, 국토의계

 획및이용에관한법에서 규정한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

 우와 상기 이외의 지역지구에서 연면적 2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

 그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 이상이 되거나 3층 이상이 되는 경우)

 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기관에 당해 건축물의 허가를 받는 것.

 

 건폐율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로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외벽(外壁) 또는 이에 대신하

 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水平投影面積)을 건축면적이라 하

 고,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건폐율이라고 정의

 

 견본주택

 아파트 등을 건축할 때 원매자(願買者)들에게 보이기 위해 미리 지어놓는 견본용 집(모델

 하우스: model house)

 

 


 

 

 

 경량구조

 조립식 판넬의 구조보강 및 소규모건축물 스레트형 공장건축에 적합한 시공기간이 짧은

 구조

 계고

 

  행정청이 행정객체에 대하여 행정대집행(行政代執行)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최고하는

 행위
 건축법은 건축허가권자가 건축의 허가나 신고·토지굴착부분이나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

 등을 함에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대집

 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건축법 제74조).

 

 계류

 선박 등이 표류하지 않도록 붙잡아 매어 놓는 것

 계류시설

 선박이 접안해서 화물을 적하하고 승객이 승강(乘降)을 하는 접안 설비시설의 총칭

 고가수조방식

 

 저수조에서 양수펌프로 고가수조까지 양수시켜 자연압에 의해 급수하는 방식으로 건물이 

 초고층일 경우 중간수조를 설치하기도 한다.
    [장점]
 1. 정전 시 고가수조 내에 저장된 물을 사용할 수 있다.
 2. 양수펌프의 자동운전이 용이함.
 3. 적정수압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4. 취급이 용이하고 고장이 적다.
    [단점]
 1. 건물 등의 높은 곳에 중량물을 설치하므로 구조적, 미관상의 문제를 수반하고 설비비

     가 높다.
 2. 수질오염이 심하다.
 3. 건축면적이 크게 소요되며 건축공사비가 증가한다.

 

 고도지구

 도시계획에서 건축물 높이의 최저 또는 최고한도의 규제가 필요한 지구

 고정식온실

 

 농산물생산시설(식물관련시설)로써 작물 성장에 필요한 햇빛을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

 도록 경량화 및 Slim화한 구조로써 작물성장 및 생산에 필요한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

 할 수 있도록 온도, 습도 및 환기를 자동제어 하는 식물관련 시설

 

 골조

 건물의 목재뼈대 구조

 공개공지(공간)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을 건립 시 그 건축주에 대하여 일부 면적을 시민이 이용하는 마

 당(조경시설 등 포함)으로 내어 줄 것을 지정한 공간으로 공개공지 확보대상 지역은 일

 반주거지역, 관리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혹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

 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정·공고하는 지역으로 연면적의 합이 5000㎡ 이상인 문화 및 

 영업시설 업무시설임

 

 공공용시설

 

 1. 교도소(구치소, 소년원 및 소년감별소를 포함)
 2.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 보육, 교육, 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3. 군사시설
 4.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
 5. 방송국(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 수신, 중계시설을 포함)
 6. 전신전화국
 7. 촬영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
 8. 통신용시설

 

 공관

 공공의 건물, 정부 고관의 관저(총리 공관), 대사관·공사관· 영사관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

 공동이용시설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ㆍ마을회관ㆍ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

 설을 말한다.

 공동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으로 분류

 공사감리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

 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것

 공사감리자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 포함)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건축

 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

 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

 

 공사관리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계통적 수속을 설계하고 이용 가능한 모든 생산 수단을 선정 활용하

 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즉 공사시행의 계획 및 관리를 총괄하는 것

 공사시공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

 공사업협회

 

 회원의 품위보전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기술의 향상 및 공사시공방법의 개량을 강구하여

 업종별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

 

 공업지역

 도시계획에서 용도지역(用途地域)으로서 공업의 편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지역

 공용건축물

 (공공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공립학교, 공립병

 원, 국·공립도서관, 시민회관, 각종 보건 및 후생시설, 도로, 공원, 상하수도 시설 등)

 

 

 


 

 

  

 공용부분

 전유부분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공작물

 땅 위나 땅속에 인공으로 만든 온갖 물건(건물·교량·터널·철탑 등)

 공작물관리대장

 작물에 대한 건축주, 대지조건,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작물의 종류 및 정보 등을 기재,

 관리하는 장부

 공작물축조신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굴뚝·광고탑·고가수조·지하대피호 등의 공작물을 축조하고자 신

 고하는 것

 공장

 

 물품의 제조ㆍ가공(염색ㆍ도장ㆍ표백ㆍ재봉ㆍ건조ㆍ인쇄 등)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

 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공조냉동기계

 기술사

 공조냉동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지고 냉난방장치, 냉동기, 공기조화 장

 치 및 기타 냉난방 및 냉동기계에 관한 일을 수행

 공탁

 

 피해자가 무리하게 피해금액을 요구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피해금액 정도의

 금액을 맡기는 것
  1. 담보공탁 -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등에서 그 실행을 위한 담보나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등을 정지나 취소하기 위한 담보를 위한 공탁
  2. 변제공탁 - 채권자가 돈을 받기를 거절하거나 그의 소재가 불분명할 경우 갚을 의사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공탁

  3. 집행공탁 - 강제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의 보관이나 배당금의 지급 준비를 위한 공

      탁
  4. 특수공탁 - 부동산 중개인이나 상품권발행자처럼 영업행위를 하기 위한 공탁
  5. 보관공탁 - 법률적 이해관계가 없는 보관을 위한 공탁

 

 공항시설

 

  1. 항공기의 이착륙을 위해 직접 필요한 시설
  2. 항공기 이착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
  3. 공항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
  4. 공항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과세시가표준액

 

 과세시가표준액은 과표(課標)라고도 한다.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세(지방세법 제111조),

 등록세(동법 제130조), 재산세(동법 제187조), 종합토지세(동법 제234의 15), 도시계획세

 (동법 제236조), 공동시설세(동법 제240조) 등의 지방세(地方稅)의 부과기준으로 이용됨

 으로써 재정수입적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물가변동 등 국민경제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 경

 제정책적 기능과 적절한 운용을 통하여 소득과 재산을 재분배하는 사회정책적 기능을 한

 다.

 

 과태료

  공법상의 의무나 질서의 유지 등을 위해서 위반자에게 가해지는 벌로 벌금이나 과료와 달

 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범칙금, 구류, 과태료)

 관계전문기술자

 건축물의 구조·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 및 공사감리에 참

 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

 관광휴게시설

 

   1. 야외음악당
  2. 야외극장
  3. 어린이회관
  4. 관망탑
  5. 휴게소
  6.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관리처분계획

 

  재개발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 전세권, 임차

 권, 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대지)와 축조된 건축시

 설에 관한 권리로 변환시켜 배분하는 일련의 계획 또는 사업시행 후 분양하는 토지,건물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절차.

 

 광역개발권역

 

 광역개발권역의 지정은 1994년에 제정한 지역균형개발법에 의거하여 광역시와 그 주변지

 역, 공업단지와 그 배후지역, 여러 도시가 상호 인접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지

 역 등에 대하여 권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7개의 광역권을 우선 지

 정하여 개발하도록 하였다. 권역지정 대상지역은 부산광역권역·대구광역권역·대전광역권

 역·아산만광역권역·군산~장항광역권역·광주~목포광역권역·광양만광역권역 등이다. 이들

 지역은 1995년까지 권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구체화하여 계획을 추진하며, 광역권역은

 국토개발의 지방거점이 되게 하여 지역개발의 구심점을 형성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1.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 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2.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3. 직업훈련소
  4.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
  5.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
  6. 도서관
  7. 제2종 근린생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 복지시설
  8.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실, 유스호스텔 기타 이와 유

     사한 것)
  9. 자영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마을, 청소년수련의집, 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구조계산서

 

구조계산서는 그 건물의 공사를 진행시키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아니나 다음

 의 세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로 그 건물의 안전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둘째로 도면과 같이 확인 신청서에 붙여서 제

 출하고 건축관계자의 확인을 받기 위한 것, 따라서 남에게 열람시키는 서류여야 한다. 끝으

 로 뒷날 그 건물을 증축하거나 외관을 바꾸던지 또는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필

 요한 서류이다. 그러므로 후일 자기가 검토하기 위해 다시 보거나 또 타인에게 보이더라도

 알기 쉽도록 순서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한다.

 

 구조도

 어떤 물건이나 조직체 따위의 전체를 이루고 있는 부분들의 서로 짜인 관계나 그 체계를 나

 타낸 것

 구획

 어떤 토지나 처소 따위를 경계를 지어 가름, 또는 그 가른 구역의 하나하나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2이상

  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치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

 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근린상업지역

 근린지역(주거지역에서 가까운 곳)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급배수설비

 산업 및 생활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고, 더러운 물을 배출하기 위한 설비

자료 출처: 세움터(2014년 5월 현재)

 

건축용어, 건설용어 바로 알기-1

건축용어, 건설용어 바로 알기-2

건축용어, 건설용어 바로 알기-3

건축용어, 건설용어 바로 알기-4

건축용어, 건설용어 바로 알기-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