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판결을 내렸다.
갑을오토텍 사건에서 수십 년 관행을 뒤집는 판결을 한 것이다. 재계와 노동계는 이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향후 추이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재계는 특히 불만을 드러내며 통상임금 산정 범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예상했다.
통상임금 산정 범위에 정기 상여금이 포함되면 추가 비용이 최소 14조여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재계에 따르면 전체 기업 추가 부담액은 38조여 원이며 중소기업 추가 부담액은 14조여 원이다.
재계는 통상임금 판결 결과에 대해 날벼락이라는 입장이다.
경제와 고용구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노사 갈등과 임금 청구소송을 걱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노동계는 당연한 판결이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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