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기소된 지 5년,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간 지 약 2년 만에 징역 2년의 원심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관들은 8대5로 유죄 판단을 했다.
이에 따라 한명숙 의원의 의원직은 상실(선고 다음날인 21일부터)되고 예정대로라면 24일부터 수감생활이 불가피하다. 한 의원은 국무총리 출신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 실형을 받은 불명예 기록을 세웠다. 한명숙 의원은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설사 대표로부터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대법관 8(유죄)대 5(일부 무죄) 의견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 의원은 국회의원직 상실은 물론이고, 관련법에 따라 2년 동안 옥살이를 한 뒤에도 앞으로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한 의원은 2007년 3월부터 8월까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1심은 한 의원이 검찰 조사 당시 한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은 한 의원이 검찰 조사 당시 한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한 전 대표가 발행한 1억원 짜리 수표를 한 의원의 동생이 전세자금으로 사용했고, 그가 세 차례 동일하게 은밀한 과정을 거쳐 자금을 조성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이인복·이상훈·김용덕·박보영·김소영 대법관은 3억원 수수 부분은 유죄로 볼 수 있지만 6억원 부분까지 모두 유죄로 보는 것은 부당한 만큼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한명숙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만 유감스럽게도 인정할 수 없다.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라고 밝혔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일련의 사건 판결들을 보면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어 “이번 사건은 돈을 준 사람도 없고 돈을 받은 사람도 없다”며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한 분은 검찰에선 그렇게 진술했지만 1심 법정에 와서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검찰에서 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됐는지 소상하게 밝혔다. 저도 1심 법정에서 그분의 증언을 직접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문식 전 민주당 조직부총장이 한명숙 의원의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비례대표직이고 중앙선관위의 확인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신 전 부총장은 전남 고흥 출신으로 새천년민주당 국회정책연구위원과 통합민주당 사무부총장, 민주당 조직부총장 등을 지냈다. 그는 지난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 순번 22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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