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18일 '인천모자 살인사건' 혐의자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재판에서 형사 13부는 존속살인·사체은닉·훼손 등 동정의 여지가 없고
극악하고 참혹하다며 법의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참회도 없고 살인 계획도 치밀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9명 중 8명이 사형, 1명이 무기징역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은 존속살인·사체은닉·훼손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다.
정씨는 지난 8월 인천 용현동 모친 집에서 형과 어머니를 숨지게 했다.
공범 혐의로 몰린 정씨 아내는 지난 9월 자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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