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무원연금, 공무원 퇴직연금에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최고령 수령자가 무려 111세라는 것. 또 48년 동안이나 연금을 수령한 공무원도 있다. 이 공무원은 7년 동안만 납입하고 그동안 기여액(본인 납부금)의 9배를 탔다. 공무원연금 최소 납입을 하고 장기 혜택을 보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은 1960년 출범했다.
1988년 출발한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간 납입해야 탈 수 있어 형평성이 어긋난다. 게다가 수령 시기가 연장됐다. 조기연금이 아닌 완전노령연금은 이제 만 61세 이후에나 받을 수 있다. 공무원연금 수령자 중 100세 이상은 총 4명이고. 40년 넘게 받은 퇴직자는 81명이다.
퇴직공무원의 공무원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235만원. 국민연금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자녀가 결혼 또는 독립해 부부만 있는 가정은 (부채가 많지 않다면)생계에 별 지장 없는 수준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월 최다 수령자가 200만원은커녕 거기에 육박한다는 뉴스를 들어본 적이 없다.
공무원 연금을 받는 85세 이상 퇴직공무원은 7,111명. 85~89세가 6,198명(87.2%)으로 가장 많았고, 90세~99세는 909명(12.8%)으로 뒤를 이었다. 30년 넘게 매월 연금을 받은 퇴직공무원은 3,232명. 이 가운데 31년 간 연금을 받은 퇴직공무원이 777명(24%)으로 가장 많았고, 32년이 767명(23.7%)이다. 퇴직연금 수령기간이 39년 이하인 경우가 3,151명(97.5%)으로 대부분이다.
부부가 함께 공무원연금을 수령 중인 경우는 1만1천383쌍으로, 이들은 월평균 558만원을 탄다. 유족연금과 퇴직연금을 동시에 받는 사람은 768명. 이 중 500만원 이상을 받는 이도 20명이다.
공무원연금을 직무별로 보면 정무직이 333만원으로 가장 많고, 연구직(289만원), 교육직 (288만원), 법관·검사(258만원)이 뒤를 이었다. 재직 연수별로는 40년 이상이 331만원, 33~39년 286만원, 30~32년 233만원, 25~29년 195만원, 20~24년 143만원이다.
이상은 한국납세자연맹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2014년 정보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일반국민의 세금과 젊은 공무원의 기여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기존 수급자들의 연금을 손보지 않으면 소득 재분배 문제가 더욱 악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더욱 고갈될 것이라는 게 한국납세자연맹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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