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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법 목적조항에 ‘인권보호’, ‘인권증진’ 명시

성폭력 관련 법률의 목적에 ‘인권증진’과 ‘인권보호’를 명시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남윤인순 의원(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은 12월 3일자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 조항에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국민의 ‘인권증진’을 각각 명시한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법률의 목적규정은 해당 법률이 달성하려고 하는 입법목적을 밝히는 규정”이라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을 위한 특례절차를 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 등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해 ‘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배려’,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증인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목적규정에는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장’,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만 있을 뿐 피해자의 ‘인권 보호’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시함으로써 법률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날 동시에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남녀평등과 인권의식 확대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또한 피해자의 인권증진을 기본 바탕으로 실시되어야 함에도 현행법은 그 목적을‘피해자의 보호·지원’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민의 인권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명시한다”는 것이 개정이유로 설명되고 있다.


남윤인순 의원은 “과거「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조항에서는 ‘국민의 인권신장’을 표방하고 있었으나 2010년 4월 이 법이 현행과 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분리 입법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신장’이라는 문구가 누락되었다며, 지금이라도 입법의 취지에 맞게 ‘인권보호’ 및 ‘인권 증진’이 법률의 목적조항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