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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억울한 상식/생활/살림의 지혜

개인정보 유출 대처 방법,신용정보조회 중지 신청 개인정보노출자 신고

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스스로 2차 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수밖에 없다. 유출 기관에 개인적으로 항의와 보상요구를 해봤자 돌아오는 답변은 시원찮거나 애매할 것이다. 큰 조직을 상대로 다툴 때 개인의 힘은 너무나도 미약해 집단소송이 아닌 한 달걀로 바위치기와 다르지 않다.

 

올해 1월 카드 3사에서 고객 개인정보 1억 여건이 유출된 사상 초유의 불상사가 발생했었다. 이후 한 이동통신사에서 1200만명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가기도 했고, 이 보다 적은 규모의 사고들이 꼬리를 물었지만 아직도 이렇다 할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발해도 언제나 해당 기관의 사과만 있을 뿐 확실한 재발 방지대책과 보상책이 마련되지 않는 데는 잠재적 2차 피해자인 고객에게도 책임이 있다. 해당 기관은 재발 방지책과 보상책에 소극적이고, 고객은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아 '쌍방 과실'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고객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뉴스를 자주 접해 '일종의 면역력'이 생겼다. 또  자신의 개인정보가 털렸다는 것을 금융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 보았지만 아직 탈나지(2차 피해) 않았다면 휴~~ 하고는 그만이다. 

 

 

통신사 1200만명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글 보기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보통 열 가지 안팎의 정보가 새나는데 그래도 위험을 못 느낀다. 아직 탈나지 않은 건 언젠가 탈이 날 수도 있다는 사실인데, 그저  휴~~하고 안심하게 되고 서서히 방심에 빠지다가 이내 잊는다.

 

해당 기관은 고객의 개인정보가 뚫려도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는 안전하다'고 마치 입을 맞춘 듯 똑같이 해명한다. 과연 그럴까? 2차 피해(명의도용 사기 대출, 쇼핑몰 상품 대량 구입, 카드 발급 등)는 고객 스스로 막아야 한다.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우려 글 보기

 

 

100번을 양보해 대형사는 보안서버를 갖추고 있어 위에서 말한 두 가지가 안전하다고 치자. 영세한 인터넷 쇼핑몰 업체의 고객정보 보호문제는 심각하다 못해 불안하다.

 

최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가 인터넷 쇼핑몰 3만여 곳을 조사한 결과, 28%가 보안서버를 갖추지 못해 애초부터 고객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못한다는 사실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보안서버 설치는 의무사항이다. 보안서버 구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보안서버란?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송수신하는 기능이 구축된 웹 서버로, 인증서나 암호화 소프트웨어를 서버 내에 설치해 암호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인터넷 쇼핑몰 보안서버 설치 여부 확인 방법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미 개인정보가 아닌 공동정보로 인식하고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맨투맨'식 범죄여서 범인을 잡기도 어렵고 설사 잡는다 해도 오랜 시일이 필요해 정보 악용 확률이 높다.   

 

보안서버가 없는 곳이 해킹 당하면 해커는 남의 개인정보를 손금 보듯 훤히 볼 수 있다. 이처럼 뚫린 개인정보가 대부분 헐값에 팔려 나가 사이버공간에 널브러져 있어도 속수무책이다. 2차 피해는 고객이 스스로 막는 것 외에는 해법이 없다.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사과 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당하면 고객 입장에서 보면 사후 대책밖에 안전을 지킬 방법이 없다. 고객이 관리하는 게 아니니까 두수없다. 대형 금융기관도 사후약방문을 쓰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면 고객 스스로 취할 수 있는 후 대책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

비밀번호 변경, 회원 탈퇴, 계좌 해지 및 신규 개설, 주민등록번호 도용 여부 확인 등은 이제 고전에 속할 정도로 사후 대책의 기본이 됐지만 이마저도 게을리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외에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우선 '개인정보노출사전예방시스템'이 있다.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에 들러 '개인정보노출자' 신고를 하면 금융감독원에 등록돼 있는 전 금융기관에서 대출 등의 금융거래 시 본인 확인 과정이 매우 깐깐해진다.

 

2차 피해 방지를 기대할 수 있는 시스템이지만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제1금융권은 물론이고 마을금고, 캐피탈까지 대상에 포함된다.

 

 

다음으로 '신용정보조회 중지' 신청이 있다.

 

유출된 개인정보로 명의 도용 피해가 걱정될 경우 금융기관에 '신용정보조회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지난 25일부터 가동에 들어가 역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서비스는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서울신용평가정보 등 3개 신용조회회사(CB)가 무료 제공한다. 금융사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융사 홈페이지를 경유해 고객이 신용조회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으로  수사를 의뢰한 경우 사건사고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CB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25일 이후 발생 사고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규 금융거래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신용조회가 30일 동안 중지되고, 이 기간에 신용조회 요청이 발생하면 문자메시지(SMS)로 고객에게 통보해준다. 고객은 이 기간 동안에 일시 허용 등 서비스 차단과 허용을 바꿀 수 있다

 

하지만 무엇이든 뿌리는 기본이다. 개인정보 유출 시 2차 피해를 예방하려면 비밀번호 변경, 계좌 해지 및 신규 개설, 회원 탈퇴, 주민등록번호 도용 여부 확인 등 기본적 수단부터 챙겨야 한다. 모두 당사자만 할 수 있는 일이기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