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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화제/연예/엽기

꿀벅지 유이는 손배소송에서 왜 패소했을까?

인기 걸그룹 애프터스쿨의 멤버로 활동하며 애칭(?)이 꿀벅지인 유이(본명 김유진)는 소송에서 왜 졌을까?

우리나라는 아직 퍼블리시티궘을 인정하는 법률이 없고,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법원이 이번에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입니다. 따라서 유이는 위자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의 이름이나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이는 자신의 사진을 광고용으로 이용한 한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산청구소송(손배소)을 냈다가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1심은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 사람 이름과초상에 대해 인격권이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는 인정해야 하고 미국과 일본, 영국,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 판례 또는 법령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한의사는 유이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사건의 발단과 결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의사가 포털사이트에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의 블로그를 개설해 운영했는데 한의원 직원이 이 블로그의 비만과 관련된 게시판에 'XX한의원과 부분 비만 프로젝트 이후 멋진 유이의 꿀벅지로 거듭나세요'라는 제목으로 유이의 사진 네 장을 올렸습니다.

 

이에 유이는 한의사가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자신의 사진과 이름을 무단 게재하고 광고에 사용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초상권과 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면서 2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초상권이란?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을 촬영해 공표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은 "본 사건 게시물에 사용된 원고의 사진들은 원고를 모델로 한 술 광고 동영상의 장면들인데다 해당 광고주가 이 사진들을 공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게시물 내용이 원고가 해당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인 양 오인할 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애프터스쿨 멤버이자 연기자인 꿀벅지 유이의 초상권 침해 주장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위 판시 내용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의 의 판결을 인용한 것인데, 지난달 15일인지 이번 달 15일인지 기억이 흐릿하지만 어느 달이든 15일은 맞습니다. 연예인 등의 퍼블리시티권 소송 초기에는 1심 판결이 오락가락 했었는데 원고 승소 이유는 피고가 무단으로 연예인들의 이름이나 사진을 이용해 상업적 이득을 얻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여튼  이번 2심의 원고 패소 판결이 판례로 인정 받을지 지켜볼 만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