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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화제/연예/엽기

나훈아씨 부인, 이혼소송 왜 졌나

나훈아가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정한 행위를 했다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의무, 부양 의무, 협조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두 사람이 사실상 별거 상태에 있지만 장기간 여행 중에도 가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경제적 지원도 하는 등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 1·2심 재판부)

 

"아내 정씨가 말한 나훈아의 부정행위·기타 혼인·악의적 유기 등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했다."(이상 대법원) 

 

 

라는 이유로 법원은 1,2,3심 모두 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가수 나훈아 씨가 3번째 부인 정모 씨가 낸 이혼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로써 20118월부터 계속된 지루한 이혼소송이 만 2년 만에 매듭을 짓게 되었다.

 

씨(전 가수)는 이혼 소송 사유로 나 씨가 한 유명 개그맨의 전 부인과 바람을 피워

자식을 낳았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불륜이라는 것.

하지만 대법은 증거 없는 소문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씨는 또 나 씨가 2007년부터 4년 동안 생활비를 대주지 않은 채 해외로 떠나

처자식을 버렸다고 주장했다그는 2007년 각종 루머에 시달리다

해외로 여행을 떠나 4년 동안 생활비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여행기간 외에는 생활비로 매년 5억 원 정도를 보내주는 등 결혼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50대 초반인 정 씨가 60대 후반인 나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상고심은 오늘(12일) 열렸다. 나 씨의 본명은 최홍기, 1947년생이다.

 

이들은 1983년부터 30년간 부부의 연을 이어 왔다. 나 씨는 1975년 배우 고은아 씨의 사촌 이모씨와 결혼 2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후 1976년 당대 최고 인기 여배우 김지미 씨와 두 번째 결혼했지만 1982년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이어 198314세 연하의 후배 여가수인 정 씨와의 사이에 아이를 갖게 되었고, 1985년 정식 결혼해 슬하에 11녀를 두고 있다.

 

한편 나 씨는 별거 중인 부인 정씨와 재결합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