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재보선일인 지난 4월 29일을 달력에서 살펴보면 4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입니다. 이렇듯 재보선은 수요일에 실시됩니다. 1년에 두 차례 치르는데, 아무때나 실시하지 않고 4월과 10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치르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보선은 재보궐선거를 줄여서 이르는 말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자체장의 재보선은 전년도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되면 4월 마지막 수요일에, 당년 4월부터 9월까지 사유가 확정될 경우 10월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됩니다.
그런데 재보선을 1년에 두 차례 치르는 현행 제도에 대한 이견이 최근 정치권에서 대두됐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잦다는 것이지요. 정치적·사회적 비용 낭비와 국민의 피로도(度)가 주된 이유입니다.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지난달 29일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궐위를 메우는 재보선은 그 이후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몰아서 2년에 한 차례씩만 치르자는 개선안을 제안했습니다.
서울 관악을과 인천 서·강화을, 경기 성남중원, 광주 서을까지 모두 4곳의 국회의원을 뽑는 이번 4·29 재보선에서는 예상을 뒤엎고 한나라당이 3석, 무소속(천정배)이 1석을 차지해 여당인 한나라당의 완전한 승리라고 볼 수 있지요. 야당을 대표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은 1석도 당선 못한 참패였으니까요.
그런데 왜 재보선을 '조직 선거' 또는 '조직 싸움'이라고 부를까요? 재보선은 유권자의 투표 참여율(통상 30% 안팎)이 낮아 조직을 갖춘 당과 후보자의 '지지자 동원력'이 당락을 좌우하기때문입니다. 투표율이 저조한 가장 큰 원인은 선거일이 휴일이 아니어서입니다.
그래서 투표 마감 시간을 대선 및 총선과는 달리 오후 8시까지로 정했지만 '별무 효과'입니다. 재보선 날은 휴일이 아니어서 출근 전과 퇴근 후의 투표율이 올라가면 야당에, 장·노년층이 주로 투표하는 낮 시간대 투표장이 붐빈다면 여당에 유리해지는 게 최근 경향이기도 합니다.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30% 안팎의 저조한 투표 참여자의 표를 나눠 획득하게 되는데, 투표율을 30%로 가정하고, 투표자의 50%가량의 표를 얻었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지지율이 15%에 불과해 과연 해당 지역의 대표로서 민의를 대변할 자격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이 글은 4·29 재보선을 치른 지 약 일주일이 흘러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선거일 열흘 전쯤에 미리 올렸어야 하는데 이제야 긁적거림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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