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도 기자도 경찰도 '性'에는 예외 없었다
교수들이 서울까지 올라와 원정 성매매를 하다가 덜미를 잡혀 혀를 내두르게 만든다. 이들은 지방 교육대학의 교수들로 모두 3명이다. 하필이면 지성과 인성을 불어넣어 주는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 교수들이라니…
망신살이 뻗친 곳은 강남 역삼동의 한 모텔. 유흥업소 종업원과의 성매매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2차>를 가는 현장을 발견, 단속팀을 투입해 현장에서 검거했으니 교수님들의 변명이 통할 리 없다. 그래도 경찰은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감안해주었는지 이들 모두를 불구속 입건했다. 어제(15일) 일어난 유쾌, 상쾌, 통쾌하지 않은 교수 성매매 사건이다.
참고로 성매매알선 행위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제7조 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들은 지난 6일 모 룸살롱에서 여성 종업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인근 모텔로 자리를 옮겨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전공이 같은 것으로 알려져 끼리끼리 논다는 생각을 쉽게 저버릴 수 없다. 얼마 전에는 현직 남자 기자가 여성 스커트 속을 몰촬(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검거되고, 경찰 성폭행 사건이 기사화 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유흥업소 동행 경위와 접대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지만 이들 중 2명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소행이 학교와 가족에게 알려지면 어찌 될까. 이번 경찰의 집중 단속은 8월 31일까지 강남지역 대형 성매매 업소를 대상으로 계속된다.
세계일보는 이들을 국립대 교수로 공무원<관련 글 보기> 신분이라고 밝혔다.
경찰관은 성폭행, 기자는 몰카- 관련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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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수 성매매 사건도 놀랍지만, 수년 간 여학생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서울대 경영대 박 모 교수가 올 6월 5일 파면됐다(매일경제 6월 10일자 P27). 서울대가 여대생 성희롱을 들어 교수를 파면한 것은 올 4월 강석진(54) 전 수리과학부 교수의 파면 결정 이후 두 번째다. 박 교수는 올 2월 초에 서울대 일부 여학생들이 수년 동안 성희롱 당했다는 제보로 교내 징계 절차에 회부됐다.
"나한테 뽀뽀를 해주지 않으면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
"교수라고 부르면 F학점, 오빠라고 부르면 A학점 주겠다"
(이상은 박 교수가 자기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모인 술자리 등에서 여학생들에게 요구했다는 제보자의 주장)
54세나 먹은 교수가 딸 나이의 10~20대 수강생들에게 저지른 성희롱 치고는 너무 과하다. 과연 뽀뽀해주고 오빠라고 부른 여학생들이 있었을까. 집에 안 보내고, 학점의 재량권을 과시한 짓은 소위 '갑질'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교수님들이 왜 이러시는지, 혹시 더위라도 일찍 먹은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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