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대로 환불 불가라니.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은 환불, 교환을 할 수 없다는 거짓말로 소비자들을 우롱한 온라인 면세점 10곳이 적발됐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곳이다.
7일 한 통신 매체는 대한항공스카이숍, 동화·롯데·부산롯데·신라·신세계·워커힐 인터넷면세점, 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 면세점,제주관광공사 온라인면세점이 청약철회 방해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고 밝혔다.
10곳의 과태료를 합쳐봤자 고작 3천300만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들 중 제주관광공사는 공기업이다. 공기업마저 꼼수를 쓰다니. 설사 직영이 아니고 위탁 운영이라도 감독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들 가운데 6곳은 홈피에 '면세품은 환불·교환 불가'라는 식의 거짓 안내를 해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다.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를 방해한 것이다.
소비자는 상품 수령 후 7일 안에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또 광고나 계약내용과 다른 상품을 받은 경우에는 3개월 안에 구매를 취소할 수 있으니 앞으로는 절대 속지 말고 당당하게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하자.
또 일부 인터넷 면세점은 소비자가 교환이나 환불을 할 때에는 매장을 방문토록 하거나 전화를 이용하도록 해 큰 불편을 끼치고 있어 분통을 터트리게 한다. 이외에도 상품 정보나 교환·반품·보증에 관련된 사항 등을 고객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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