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았다면 친일 행위의 정도와 무관하게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친일과 관련된 국고 귀속을 폭넓게 해석했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4일 개정 친일재산귀속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재판관 7: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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