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 수령 득실 계산해보니… 으로도 불리는 조기 국민연금 도입 취지는 은퇴 이후 소득이 없거나 직업이 있더라도 소득이 적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후생활 보장에 있다. 해마다 수급자가 늘고 있는 조기 국민연금은 '손해 연금'이란 비유에서 그 의미를 눈치챌 수 있듯이 애당초 수령 가능한 연금액보다 적게는 6%, 많게는 30%나 감액돼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하지 않으면 年 6%씩 이자가 붙는 셈 흔히들 알고 있는 의 정식 명칭은 이다. 규정상의 나이를 채우고 받는 연금은 이다. 조기노령연금액은 앞당겨 수령하면 1년에 6%씩 줄어든다. 최장 5년을 일찍 받을 수 있어 최고 30%(5×6%)까지 손해다. 5년을 앞당기는 경우 당초 금액의 70%밖에 못 받는다. 조기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1년마다 이자가 6%씩 붙는 셈.. 더보기 이전 1 ··· 48 49 50 51 52 53 54 ··· 47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