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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 징역2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8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원심과 항소심 판단이 엇갈렸고,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들어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16일 서울고법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3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총 9억여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20107월) 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자금을 제공했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받은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책임을 통감하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형량이 최종 확정되면 한 전 총리는 국회의원 직을 잃게 됩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실형 선고 직후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이번 사건과 별도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9만 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올 3월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같은 사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판단을 내렸는지 궁금해집니다. 일부 언론은 이에 대해 공소사실의 직접 증거인 돈 준 사람의 진술 신빙성판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고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서울고법은 이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 원심이(한명숙에게 돈을 줬다는) 한만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보면. 1심 재판부는  "한만호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 합리성과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