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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억울한 상식/시사 + 토막상식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3년으로 늘어나지만…

현재 최장 1년 동안인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이 앞으로 최대 3년으로 늘어납니다. 현재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최장 3년이어서 그동안 남자공무원들은 육아휴직 성차별을 받아온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육아휴직에도 남녀 평등이 이뤄지는 셈이군요. 

 

이 같은 '공무원 아빠 육아휴직' 기간 연장은 저출산 현상 완화 정책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마음 편히 3년을 모두 채우는 '눈치없이 간 큰' 남성 공무원이 얼마나 될까요?  이번 조치로 남자 공무원도 여자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자녀 한 명당 3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해졌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3년은 근속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이번에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면서 대상 규정을 아래와 같이 손질했습니다.

 

 '만 8세 이하이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변경.

 

상기 내용은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즉시 시행 사항이어서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연장 시행일은 2015년 5월 12일입니다. 

 

사회 인식 변화로 아빠의 육아 참여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자 육아휴직자가 늘면서 아빠의 달 인센티브도 주목됩니다. 아빠의 달 인센티브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1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올려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액은 150만원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상·하한 금액이 하한 40만원, 상한 100만원임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후합니다.

 

맞벌이 직장인 부부 39%가 "복귀 보장 없어 불안감 때문에 육아휴직 사용 못한다"  하소연

 

부부의 육아휴직제도 이용이 증가 추세지만, 공직사회가 아닌 일반 직장의 육아휴직에 대한 현실과 구성원들의 인식이 궁금해 잠시 검색해보니 육아휴직제도와 현실 사이에는 괴리라는 장벽이 있었고, 높았습니다. 아래 내용은 지난해 11월 취업포털 커리어가 맞벌이 직장인 217명을 대상으로 벌인 '맞벌이 직장인 부부의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한 것입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육아휴직 기간 규정에 대한 질문에 '3개월 이내'가 58.9%로 두드러진 격차를 보이며 최다를 기록했고 '1년 이내' 33.9%, '6개월 이내'가 7.14%로 뒤를 이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이 자유로운가'라는 물음에는  61%가 '아니다'라고 응답했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료나 사내 직원이 많은 편인가'라는 질문에는 70.6%가 '아니다'라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복귀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 39.2%로 수위를 차지했고 '사내에 육아휴직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가 30.3%, '육아휴직 중 급여가 전혀 없다와 거의 지급되지 않는다'가 19.6%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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