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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억울한 상식/시사 + 토막상식

육아휴직 급여 바로 알기

복잡한 육아휴직급여 규정을 이해하기 쉽게 항목별로 요약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  만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 자녀 1인당 최고 1년이며, 자녀가 두 명이면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그 이상이면 1년씩 늘어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까지 180일 이상 고용보험을 납부한 근로자 및 사업자로부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받고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수급 기간  최대 1년,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간  육아휴직을 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육아휴직급여 신청 불가 근로자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 이전에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동일한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육아휴직급여는 최고 100만원, 최저 50만원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하한액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으로,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2001년 개정 고용보호법 시행령에 의거). 단,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통상임금에 육아휴직일 수를 곱해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40으로 하며, 상한금액은 월 100만원을 해당 월(月)의 일할로 산정(하한금액은 월 50만원을 해당 월의 일할로 나눠 산정).

육아휴직 기간 처리  근속기간에 포함.

사업주의 의무  근로자가 요건을 갖춰 육아휴직서를 접수하면 사업주는 필히 허용해야 함,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을 근로자에게 줄 수 없음. 또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어떤 이유로든 해고하지 못함. 휴직 후 복직 시에는 반드시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나 동등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

 

육아휴직 기간 근로시간 단축 신청  육아휴직 뒤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대신 최장 1년 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음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휴직은 1회 분할 및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총기간은 1년 이내임. 

근로자 유의 사항  육아휴직 개시일 뒤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안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와 휵아휴직 확인서를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

육아휴직제도 도입 시기  200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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