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원들이 지하철 성추행에 몰카까지 같은 건물서 근무하는 여성인 줄도 모르고 지하철 성추행한 법원 직원 법을 누구보다도 철저히 지켜야 하는 법원 직원들이 성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이달 4일 지하철을 탄 서울중앙지법 6급 공무원 김 모 씨(40대)는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는 법원 직원인 줄도 모르고 서울고등법원 여직원의 엉덩이 쪽으로 다가서서 슬며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밀착시켜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여성은 두 달 전에도 불쾌한 일을 당했는데, 성추행을 시도하는 40대 남성이 같은 사람이라는 걸 눈치 채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조사를 거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것이어서 이번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는 아니다. '지하철 성추행… 잡고 보니 .. 더보기 이전 1 ··· 37 38 39 40 41 42 43 ··· 47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