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만사/뉴스,속보/뉴스

지하철 여성 스커트 속 몰카 촬영, 기자도 예외없다

모 언론사의 현직 기자가 지하철에서 여성의 스커트 속을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당근 현행범이지요. 그런데 도대체 이 기자님은 몰래 찍은 여성의 은밀한 부위 사진을 어디에 쓰려는 것이었을까요?  몰카 사진이 들어간 기사를 작성하려는 건 아니었을테고…

 

이 기자는 지하철을 타고 서울 강남 지역을 지나면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사복경찰의 눈에 띄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니 변명이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총각일까요? 아니면 기혼? 여성의 은밀한 곳을 몰래 촬영했으니 여성일 리는 없고 남자일 것입니다. 

 

학생, 군인,교수, 일반 샐러리맨, 공무원, 기자 등 다양한 계층이 몰카의 유혹에 무너지고 있다  

 

이처럼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카로 촬영하다 적발된 이들의 직업은 학생, 군인, 교수,일반 샐러리맨, 공무원 등 다양하지만 현직 기자의 몰래 촬영은 이번에 처음 들어봅니다. 강남구 강남역 일원은 젊은 여성들이 즐겨찾는 곳이고, 작정하고 노출 수위를 높인 여성들이 심심찮게 눈에 띄는 곳이기도 하지요. 게다가 요즘 수은주가 쑤~욱 올라갔으니 안 봐도 비디오지요. 언론들은 이 기자의 소속을 머니투데이 계열의 통신사인 뉴시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 기자의 행위는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망신도 이 정도면… 당근 소속사는 해당 기자를 징계하겠지요. 이미 보도돼 회사 이미지가 훼손됐으니

 

여대생 성추행 혐의, 그것도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2년6개월의 징역형을 받은 모 서울대 교수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는 건 왜 일까요? 방송 화면에 담긴 그의 축 처진 어깨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참고로 버스 뿐만 아니라 (지하철, 찜질방 등)에서의 성추행은 성폭력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된다.

 

이는 20년 동안 1년에 1회 경찰서에 출두해 사진촬영은 물론 신상정보가 경찰청에 등록돼 관리대상이 되는 것을 뜻한다. 성 관련 사건으로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것이다.

                                         <현직 경찰관 두 차례 성폭행 혐의> 관련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