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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병역의무 합헌…남성만 병역의무 부과 합헌

2010년 11월 위헌 의견 재판관 2명 →

2011년 6월 위헌 의견 재판관 1명 →

2014년 3월 위헌 의견 재판관 無(전원일치 합헌)

 

남성들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재확인했습니다.

2010년과 2011년에도 같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국제정세가 불안정한 한반도에 사는 한, 남성에게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지요. 누군가는 나라를 지켜야만 하기에.

다만 여성의 사회 참여 등으로 인해 여권이 급속히 신장되면서, 남녀가 평등해진 추세를 감안해 남성만 징집 당하는 것은 남성만의 불이익이라고 판단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을 것이라고 나름 추정해 보았습니다.

 

11일 헌재는 2011년 현역병 입영대상 처분을 받은 이모(22)씨가 병역법 3조 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씨는 2011년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차별적 조치로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취업 준비를 못 해 입는 불이익이 크며, 여성의 신체적 능력도 군 복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며 헌법소원을 냈는데, 헌재는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이 평등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면서 3년 만에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병역법 3조 1항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남성의 병역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헌재의 합헌 결정 이유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남성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징병제가 있는 70여개 국가 중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곳은 이스라엘 등 극히 일부고, 남성 중심으로 짜인  현재의 군 조직

   에서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면 상명하복과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 등 범죄나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