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을 받아 어렵사리 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에 성공해도 ‘쥐꼬리 연봉’에 대출금을 갚을 엄두도 못내는 청년들이 대부분이라는 안타까운 보도가 나왔다.
학자금대출(든든학자금)을 많이 받았을수록 가정경제가 어려웠을 게다. 그런 환경이었을수록 취업 이후 부모의 생활비를 보태야 한다는 부담에 짓눌리면서 자신의 미래까지 설계해야 하는데, 이들의 대다수가 연봉 1천900만원에도 못 미치는 게 어이없는 현실이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열정페이보다는 나은 급여지만 두 가지를 병행한다는 건 무리다.
학자금대출을 받은 이들 중 72%가 직장을 잡은 뒤에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연봉이 2013년 4인 가구 기준, 연간 최저생계비인 1천856만원을 밑돌기 때문이다. 고작 10명 가운데 3명만 빚을 갚고 있을 뿐이다.
올해 5월을 기준으로 든든학자금 대출자는 총 92만4천500명이다. 이 가운데 2014년 귀속 근로소득자는 31만3천200명. 이들 중 1천856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은 사람은 28.2%에 불과한 8만8천500명이다.
국세청은 2013년 4인 가구 연간 최저생계비 이상의 연봉을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만 든든학자금 대출금을 회사를 통해 원천공제하거나 직접 상환 받고 있다. 나머지는 연봉이 4인 가구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해 아예 상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들은 1천856만원 이상의 연봉을 타기 전까지는 든든학자금을 상환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취업 후 3년 동안 학자금대출 상환 실적이 없으면 재산을 조사해 상환 능력 여부를 판단한다.
●위의 내용은 이달 23일 발표된 국세청과 한국장학재단의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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