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인출제 유연근무제 그림자금융 사회복귀시설 게릴라마케팅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연인출제도의 허점, 유연근무제 시행 기업, 그림자금융 지연인출제도 300만원 이상 현금이체된 돈을 은행 자동화기기(CD·ATM)에서 찾을 때 입금 시점부터 30분이 지나야 인출을 허용하는 제도. 기존 10분에서 대폭 강화됐다.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골든 타임을 확보하려는 게 그 취지다. 금감원은 금융사기범들이 전화 통화를 10분 이상 끊지 못하게 유도하는 수법으로 지연 인출 시간을 피해나가자 인출지연 시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다. 인출 지연 시간 30분 내에 범행을 눈치채고 지급 정지를 요청하면 범행을 차단할 수 있다지만. 제도에 구멍이 있다. 가령 1000만원을 현금이체한 뒤 30분이 지나지 않더라도 250만원씩 쪼개 4번 인출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 이른바 수법이다. 종전 지연인출 시간이 10분이었을 때도 허점이 쪼개기 인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