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수급 기간 육아휴직 사업주 의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썸네일형 리스트형 육아휴직 급여 바로 알기 복잡한 육아휴직급여 규정을 이해하기 쉽게 항목별로 요약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 만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 자녀 1인당 최고 1년이며, 자녀가 두 명이면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그 이상이면 1년씩 늘어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까지 180일 이상 고용보험을 납부한 근로자 및 사업자로부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받고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수급 기간 최대 1년,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간 육아휴직을 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육아휴직급여 신청 불가 근로자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 이전에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