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원 지하철 성추행 잡고보니 법원 직원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한건물 법원 직원 몰카 촬영 팬덤 호프집 여종업원 뉴시스 국민일보 KBS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원 직원들이 지하철 성추행에 몰카까지 같은 건물서 근무하는 여성인 줄도 모르고 지하철 성추행한 법원 직원 법을 누구보다도 철저히 지켜야 하는 법원 직원들이 성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이달 4일 지하철을 탄 서울중앙지법 6급 공무원 김 모 씨(40대)는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는 법원 직원인 줄도 모르고 서울고등법원 여직원의 엉덩이 쪽으로 다가서서 슬며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밀착시켜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여성은 두 달 전에도 불쾌한 일을 당했는데, 성추행을 시도하는 40대 남성이 같은 사람이라는 걸 눈치 채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조사를 거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것이어서 이번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는 아니다. '지하철 성추행… 잡고 보니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