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병역의무 합헌 여성 병역의무 헌재 징병제 모병제 남성만 병역의무 부과 합헌 이스라엘 징병제 징병제 70여개국 헌법재판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남성 병역의무 합헌…남성만 병역의무 부과 합헌 2010년 11월 위헌 의견 재판관 2명 → 2011년 6월 위헌 의견 재판관 1명 → 2014년 3월 위헌 의견 재판관 無(전원일치 합헌) 남성들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재확인했습니다. 2010년과 2011년에도 같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국제정세가 불안정한 한반도에 사는 한, 남성에게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지요. 누군가는 나라를 지켜야만 하기에. 다만 여성의 사회 참여 등으로 인해 여권이 급속히 신장되면서, 남녀가 평등해진 추세를 감안해 남성만 징집 당하는 것은 남성만의 불이익이라고 판단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을 것이라고 나름 추정해 보았습니다. 11일 헌재는 2011년 현역병 입영대상 처분을 받은 이모(22)씨가 병역법 3조 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