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 성폭력법 인권증진 인권보호 남윤인순 의원 성폭력범죄 성폭력방지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성폭력범처벌 성폭력피해 인권신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폭력 관련법 목적조항에 ‘인권보호’, ‘인권증진’ 명시 성폭력 관련 법률의 목적에 ‘인권증진’과 ‘인권보호’를 명시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남윤인순 의원(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은 12월 3일자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 조항에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국민의 ‘인권증진’을 각각 명시한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법률의 목적규정은 해당 법률이 달성하려고 하는 입법목적을 밝히는 규정”이라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을 위한 특례절차를 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 등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해 ‘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배려’,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증인지원시설의 설치?운영’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