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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좀 고칩시다

잠실역 사거리 금연거리 확대, 잠실 사거리 금연구역 확대

 

지인이 찍어 보낸 잠실 사거리 금연거리 지정 알림 벽보. 잠실역 역사 내에서 촬영.

 

 

 금연거리 지정과 확대 마땅하지만 과태료 10만원은 서민의 이틀 치 일당이다

 

지하철 잠실역 역사 내 화장실에 붙어 있는 잠실사거리 금연구역에 관한 벽보인데 '벽보 명의자'를 밝히지 않아 갑갑하다. 잠실지역이면 송파구청 관할이니 당연히 '벌금 부과'밑에 명의자를 '송파구청장'이라고 밝혀야 옳다.

 

예를 들어 군부대가 관리하는 곳의 경우 경고나 알림 사항은 '1234 부대장 백', 경찰서가 관리하는 곳이면 '1234 경찰서장'이라고 명의를 밝히는데 이 벽보엔 없어 아쉽다.

 

더군다나 잠실역 사거리 금연거리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맞는데, 이 벽보엔 벌금이라고 쓰여 있다. 관련법이나 용어가 바뀌지 않았다면 나의 상식이 맞다. 벌금과 과태료는 엄연히 다르다. 간단히 비교하면 벌금범칙금과태료 순이다.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10만원 미만 범칙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 범칙금이 적다는 말이 아니다. 생명과 관련된 운전부주의에도 10만원을 부과하는데, 그 보다 약한(?) 흡연에 같은 금액을 부과하는 건 과하지 않을까?  교통법규 단속은 계도성이 강한 측면이 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삼진아웃제도가 한 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주변 등으로 금연거리와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취지엔 동의하지만 당분간은 더욱 계도 위주였으면 한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잠실역 사거리 금연구역이 확대돼 올 7월 1일부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과태료 10만원은 웬만한 샐러리맨 일당과 맞먹는 금액이다. 참고로 서초구 관할 강남대로와 양재역은 5만원, 강남구 관할 강남대로는 10만원이다. 흡연자를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요즘 하루 10만원을 못 버는 자영업자와 월급쟁이 수두룩하다. 이런저런 이유로 실업자 신세로 전락했다면 당장 납부하기엔 버거운 금액이다. 학생과 청소년, 노인 등 비(非)경제활동인들에게는 한 달 용돈일수도, 한 달 생계비일수도 있다.

 

 

이후 새로운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는 징벌적으로 과태료를 무겁게 매기기보다는 더욱 계도 위주로 단속했으면 한다. 버거운 삶을 이어가는 이웃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차츰 줄여 나가야 하겠지만 한동안은 주변 흡연구역을 알려 주는 것도 방법이다. 이 글은 흡연자와 애연가를 비호하려는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