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하려면 차례를 지키라고? 이 같은 악습이 수많은 병원의 관행이란다.
여성전공의 71.4%,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39.5%가 직장 상사와 동료들의 눈치를 보느라 희망하는 시점에 임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빠 육아휴직 눈치 보기는 저리가라다. 교수 성매매, 남자 중학생 제자와 여교사의 성관계만큼이나 어처구니없다.
임신순번제를 어기고 임신을 하면 동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기 일쑤여서 아예 임신 사실을 숨긴 채 일하다 유산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단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속된 악습이겠지만 인권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한 가정의 출산계획은 무시해도 좋다는 것인가. 전문성 문제가 없다면 대체 인력이라도 투입해야 하지 않을까?
위 내용은 인권위원회가 지난해 8∼10월 전국 12개 병원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여성 전공의 등 11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올해 초 발표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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