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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좀 고칩시다

은행 대출계약서 사본 왜 안 주나?

 

한 번도 못 받은 대출계약서와 약관 사본  

 

그동안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와 대출기간 연장 시 서너 번 대출계약서(여신거래약정서)와 약관을 복사해 달라고 요청해봤지만 받아본 적이 없다. 이유를 물어보면 명확한 답변을 들려주지 않는다. 하나같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은행 방침이란다. 그게 무슨 극비 사항이라도 되는 건가?

 

이와 같은 오랜 관행이 방침을 넘어 철칙이 된 상황에서 복사본을 고객에 제공한 친절을 베푼 것이 밝혀지면 크든 작든 불이익을 당하는 분위기가 감지되었다. 나만의 느낌인지 모르겠으나 그때마다 그랬다. '을의 입장에서 더 종용할 수 없어 번번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대출계약서와 약관 내용 알아야 하는 건 고객의 권리다

 

돈을 빌리면서 어떤 조건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하는 건 고객의 권리다. 계약 시 고객과 은행이 동일 내용의 계약서를 나눠 갖는 게 기본이다. 계약 내용을 모르면 나의 권리를 지킬 수 없고, 소중한 자산 보호에 불이익을 볼 수도 있다.  계약서 사본에는 중도상환 수수료와 상환 방식, 대출 만기일, 근저당권 설정금액(채권최고액), 연체이율, 근저당권 설정 부담 등 고객이 유의할 사항이 명시된다. 

 

이처럼 소중한 사본을 안 주는 행위는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와 크게 달라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아직도 은행이 '갑'이라는 인식이 남아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자가 한 번 연체되면 어김없이 독촉 전화가 온다. 3개월 밀리면 가압류 되고 이후 연체가 계속될 경우 NPL(Non Performing Loan·無收益여신 혹은 부실채권) 처리되거나 경매로 넘어간다. NPL을 간단히 요약하면 은행 대출 시 담보 물건에 설정한 저당권을 은행이 할인해서 파는 것이다

계약을 맺을 때는 양쪽 당사자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각각 나줘 갖는 것이 기본이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58220.html#csidx714e3f01c8d1e8cbbde6608636447f8
계약을 맺을 때는 양쪽 당사자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각각 나줘 갖는 것이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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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58220.html#csidx714e3f01c8d1e8cbbde6608636447f8
계약을 맺을 때는 양쪽 당사자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각각 나줘 갖는 것이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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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58220.html#csidx610e10bf616fc54b97eca5ce1d3be2a
계약을 맺을 때는 양쪽 당사자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각각 나줘 갖는 것이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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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58220.html#csidx610e10bf616fc54b97eca5ce1d3be2a

 

계약을 맺을 때는 양쪽 당사자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각각 나줘 갖는 것이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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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58220.html#csidx747deb3692340e3983f466d09313098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려면 눈치가 보이더라

 

금융기관 대출창구에 가보면 대기자가 있게 마련이다(때에 따라서는 없을 수도 있지만). 상담을 하고 행원이 내미는 계약서와 약관의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볼 시간이 없는 분위기다. 깨알만한 글씨의 장문으로 이뤄진 약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읽더라도 어려운 용어가 많아 당장 이해하기 어렵다.

 

필자 경험으로는 대출 약관 내용을 이해하려면 파악보다 난수표를 푸는 정도의 전문적 판독이 필요할 지경이다. 각종 약관의 글자는 왜 꼭 깨알만 해야 하는가. 유독 금융기관의 약관 글자가 작은 건 숨은 꼼수가 있어서 일까?

 

계약서도 써야하는 곳에 행원이 연필이나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준다. 고객 편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함이다. 내용을 디테일하게 읽어보려면 눈치가 보인다. 뒷사람이 있을 땐 더욱 그렇다. 결국 주마간산 식으로 읽어보거나 아예 포기한 채 사인하거나 도장에 인주를 묻힐 수밖에 없다. 누구나 대출 창구에서 는 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음을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10만 원짜리 가전제품을 살 때도 하자 보수 규정을 따지는데

 

우리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짜리 물건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주고받을 때도 계약서를 쓴다. 하자 보수와 변상 등 약관 내용을 상세히 확인함은 물론이다. 유불리(有不利)도 따져본다. 부동산 담보대출, 특히 아파트 담보대출은 그 액수가 보통 1억 원을 넘어 수억 원에 달한다. 압구정동이나 대치동 등의 대형 고급 아파트는 10억 원도 훌쩍 넘을 것이다.

 

 그럼에도 금융기관에서 이 같은 권리를 요구해도 관철되지 않는 건 불합리하다. 현재 은행 방침 상 당장 사본을 줄 수 없다면 대출 상담 뒤 그 자리에서 약관을 받아 웬만큼은 숙지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다. 차선이지만 대안이다.

 

가파르게 오르는 대출 금리

 

이달 15일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랐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Fed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어 연간 0.50~0.75%인 기준금리를 0.75~1%0.25%P 올렸다. 한국 가계엔 발등의 불이다. 불황에 가뜩이나 원리금을 동시 상환하느라 허덕이는데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리가 또 오르면 한국 경제에도 엎친 데 덮친 격이 된다. 사업자 대출도 비상등이 켜졌다. 벌써부터 시중은행 대출 금리는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미 대출 금리의 산정 기준인 5년 만기 금융채 금리가 계속 올랐기 때문이다.

 

실제로 필자의 지인이 지난해 말 주택담보대출을 재연장 했는데 한 번에 0.6%P 올려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늘어난 자금조달 비용과 강화된 각종 이자 할인 요건이 이유였다고 한다. 예를 들면, 종전과 같은 이자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예금 3개월 평잔은 1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카드 결제액은 월 30만 원에서 100만원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단다.

 

특히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에는 가속도가 붙고 있다. 사실 대출 금리는 이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인상 전부터 슬금슬금 올리고 있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울고 싶던 차에 뺨 때려준 꼴이 된 것이다. 금융전문가들은 제1 금융권 주택담보대출도 연평균 5%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자 부담이 늘수록 약관 등의 사본은 절실해진다. 연체 시 은행 조치에 대비해야 하니까.

 

신용등급이 낮은 계층엔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폭탄이다

 

저신용자들이 주 고객인 제2 금융권은 더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릴 것이다. 이래저래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7~10 등급)들은 더 고통 받게 생겼다. 저신용자의 대출 80%가 변동금리여서다.

 

걱정되는 외자 유출과 이자폭탄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미국 기준금리가 연내 두 차례 정도 추가 인상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날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1.25%와의 차이는 0.25~0.5%포인트에 불과한데 만약 미국의 기준금리가 연내 두 차례 더 인상되면 한·미 간 기준금리가 역전돼 달러화 등 외국자본의 유출은 불 보듯 명확해진다. 증시는 물론 각종 사업 투자자금을 회수할 것이다. 외국인의 투자 포기도 피할 길이 없다.

 

이주열 한은 총재의 딜레마는 진행 중

 

외국자본 유출이 우려돼 국내 기준금리를 미국 추세에 맞춰 인상하기도 어렵다. 국내외 불황과 높아지는 실업률, 1년 사이 141조 원이나 급증해 13443000억 원(한은의 작년 말 현재 가계신용 통계)에 달하는 가계부채 등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딜레마를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이 경기 침체에 부채질하는 점도 이주열 총재의 발목을 잡는다. 미국은 실업률 하락 등 각종 경제지표 호전으로 초저금리 추세를 깨고 점진적인 금리 인상 나섰지만 우리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지난달 실업률은 5%로 사상 두 번째로 높다.

 

최순실 게이트로 마비된 국정, 언제까지 이어질까?

 

최순실 게이트로 5개월째 마비된 정국도 큰 문제다. 오죽하면 촛불집회가 20차례나 진행됐을까. 박 대통령 탄핵 인용(파면) 이후 차기 대통령이 탄생되어도 정국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번에 참으로 뻔뻔하고 양심마저 저버린 사람들도 꽤나 많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곧 드러날 거짓말을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천연덕스럽게 해대더라. 위증죄는 가볍다는 걸 계산한 걸까.

 

퍼주기 식 공약을 가려내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59일은 대선일이다. 반기문 전 유엔총장 등에 이어 황교안 대행이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한 가운데 한 두 사람을 제외하면 그만그만한 후보들이 난무 중이다. 지지율 한 자릿수 후보도 출사표를 던졌다. 이번에 대통령이 꼭 되겠다기보다 자기 이름 석 자 널리 알려 미래의 이득을 챙기려는 주자도 있을 게다.

 

차기 대통령은 곧 드러날 사탕발림 식의 거창한 공약(空約)이나 레토릭으로 포장한 추상적 공약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산 조달이 구체적으로 뒷받침되는 매니페스토(manifesto) 공약만 제시해야 한다. 재원 조달 방법은 안중에 없이 퍼주기 식 공약을 내건 대선 주자는 알 만하다. 국민의 세금은 자기 주머닛돈 아니니까. 퍼주는데 따른 증세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이다.

 

차기 대통령은 지적 수준도 검증해야 한다

 

이번 탄핵정국 같은 불상사를 예방하려면 지적 수준도 검증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합리적 사고 여부도 마찬가지다. ‘혼이 비정상, 우주가 도와준다는 식의 지위와 그 품격에 어울리지 않는 엉뚱한 말을 하는 대선 주자는 싹을 잘라야 한다. 수많은 어린 생명이 차갑고 어두운 바다에 수장되어 가는데, 올림머리나 하면서 수습에 소매를 걷어붙이지 않은 이유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 못하는 대통령은 다시 나와선 안 된다.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은 조속히 밝혀져야 한다.

 

숲만 보지 말고 나무도 보라

 

문재인 후보, 안희정 후보, 이재명 후보,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보, 손학규 후보, 최성 후보, 남경필 후보, 유승민 후보, 심상정 후보 등 차기 대권 후보 중 아직은 누구도 금융기관의 대출계약서(약관 포함) 사본 제공 의무화를 제시한 이가 없다. 사본 제공의무화와 함께 약관 내용을 중고생도 알 수 있도록 쉽게 고쳐야 한다.

눈덩이처럼 커지는 주택담보대출 볼륨엔 관심을 갖고 있는 후보는 있지만 정작 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금융정책엔 눈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근시안적 안목이 안타깝다. 주택담보대출이 이라면 약관은 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