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벅지 걸그룹 애프터스쿨 유이 소송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성명권 인격권 김유진 관습법 한의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꿀벅지 유이는 손배소송에서 왜 패소했을까? 인기 걸그룹 애프터스쿨의 멤버로 활동하며 애칭(?)이 꿀벅지인 유이(본명 김유진)는 소송에서 왜 졌을까? 우리나라는 아직 퍼블리시티궘을 인정하는 법률이 없고,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법원이 이번에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입니다. 따라서 유이는 위자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의 이름이나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이는 자신의 사진을 광고용으로 이용한 한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산청구소송(손배소)을 냈다가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1심은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 사람 이름과초상에 대해 인격권이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는 인정해야 하고 미국과 일본, 영국,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 판례 또는 법령..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