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국민연금을 받는 퇴직자가 증가일로에 있다. 조기 국민연금으로 일컬어지는 조기노령연금은 규정된 나이보다 1~5년 앞당겨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규정된 나이를 채운 뒤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것은 완전노령연금이라고 한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구조조정과 명퇴 등으로 조기 퇴직한 은퇴자들이 늘어난데다, 이들의 상당수가 퇴직 후 마땅한 수입원이 없고 노후 준비가 안된 탓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바람에 국민연금을 받아 생활비를 충당하려고 들기 때문이다. 이들은 손해임을 알면서도 속은 쓰리지만 국민연금 수급시기를 앞당겨 받고 있다.
그렇다면 완전노령연금액과 조기노령연금액 차이(손해)는 얼마나 날까. 조기노령연금 계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 누구나 아래와 같이 할 수 있다.
국민연금 정상적 수급 개시일보다 1년 앞당겨 받으면 |
완전노령연금의 94% 지급 |
국민연금 정상적 수급 개시일보다 2년 앞당겨 받으면 |
완전노령연금의 88% 지급 |
국민연금 정상적 수급 개시일보다 3년 앞당겨 받으면 |
완전노령연금의 82% 지급 |
국민연금 정상적 수급 개시일보다 4년 앞당겨 받으면 |
완전노령연금의 76% 지급 |
국민연금 정상적 수급 개시일보다 5년 앞당겨 받으면 |
완전노령연금의 70% 지급 |
※ 완전노령연금 100만원의 경우, 조기노령연금 신청 시기에 따라 최소 70만원에서 최다 94만원까지 받을 수 있음.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 100명 중 15명꼴이다. 올 4월 기준, 조기노령연금 수령자는 45만5천81명으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298만6천여명의 15.24%다.
더 심각한 문제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증가 추세에 놓였다는 점이다. 2009년 조기 연금 수령자는 18만4천608명으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214만9천168명의 8.59%에 그쳤었다. 한 해 뒤인 2010년에는 21만6천522명(국민연금 전체 수령자의 9.29%)으로 20만명 선을 처음 돌파했다.
나는 언제쯤 국민연금을 탈 수 있을까? (조기 연금 수령 나이와 완전연금 수령 나이 조견표)
출생 연도 |
완전노령연금 수급 가능한 나이 |
조기노령연금 수급 가능한 나이 |
1968년 이후 |
65세(만 64세) |
60세~64세 |
1965~1968년 |
64세(만 63세) |
59세~63세 |
1961~1964년 |
63세(만 62세) |
58세~62세 |
1957~1960년 |
62세(만 61세) |
57세~61세 |
1953~1956년 |
61세(만 60세) |
56세~60세 |
이어 2011년 24만6천659명(전체의 9.99%), 2012년 32만3천238명(11.76%), 2013년 40만5천107명(14.26%) 으로 늘다가 2014년에는 44만1천219명(14.9%)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조기연금 수령자 증가율은 2012년과 2013년에서 두드러진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추세대로라면 올 연말에는 5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민연금 조기연금 신청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 사이에 시간 간격이 커져 은퇴 후 소득이 없는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 기간이 길어져서다. 이런 제기랄.
개인별 주머니 사정에 따라 판단할 문제지만 조기노령연금 수령 결정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해마다 6%, 최고 30%(6%*5년)까지 감액되는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100만원과 70만원은 엄청난 격차다. 더구나 예금과 적금 금리가 연 2%에도 못미치는 초저금리 시대 아닌가? 국민연금 조기 수령 득실 계산해보니…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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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2013년에 고용노동부가 정년제도를 시행 중인 기업 18만8천443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8.6세가 평균 정년이었다. 24.4%의 기업 정년은 55세였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0세 이상 정년을 도입한 기업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4.1%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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