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중 김만재 금속노조위원장이 자신의 몸에 시너를 끼얹고 분신자살을 시도했다. 이 자리는 지난 13일 노사정 간 대타협을 이뤄낸 '일반해고 가이드라인'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해 보고를 하고 최종적인 입장을 정리하려 마련된 것이었는데, 김만재 금속노조위원장이 이에 불만을 품고 분신을 시도한 것이다.
'일반해고 가이드라인'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줄여서 각각 ‘일반해고’와 ‘취업규칙’으로 쓴다. 또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의 준말은 ‘중집’이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이 어떤 내용이기에 김 위원장이 그토록 분노해 분신을 시도했을까?
일반해고(일반해고 가이드라인)는?
성과가 부진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과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시행 중이다. 성과와 근무태도의 잣대는 계수화나 계량화 되어 있지 않아 추상적인 게 문제다.
- 재계 입장: 인력이 갈수록 고령화하고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정부 입장: 희망퇴직과 권고사직 등 우회적 방법으로 근로자를 퇴출시키거나, 억지로 근로자의 약점을 잡아 해고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
- 한노총의 일부 산별노조(금속, 화학, 공공노조 등) 입장: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쉬운 해고'를 가능케 하는 만큼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단체로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취업규칙(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이란?
채용·인사·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를 뜻한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 등의 동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 한국노총 일부 산별노조 입장: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할 경우 노동조건 악화 등 사측이 원하는 취업규칙을 임의로 도입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 정부 입장: 임금피크제 도입 등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23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해고를 제한하다 보니 사측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은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두 가지로 규제됐다.
징계해고는 근로자가 횡령 등 개인적인 비리나 심각한 법규 위반을 저질렀을 경우 해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정리해고는 기업의 경영 사정이 극도로 악화됐을 때 근로자의 대규모 해고를 가능케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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