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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억울한 상식/시사 + 토막상식

분신 부른 '일반해고·취업규칙'이란

며칠 전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중 김만재 금속노조위원장이 자신의 몸에 시너를 끼얹고 분신자살을 시도했다. 이 자리는 지난 13일 노사정 간 대타협을 이뤄낸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해 보고를 하고 최종적인 입장을 정리하려 마련된 것이었는데, 김만재 금속노조위원장이 이에 불만을 품고 분신을 시도한 것이다.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줄여서 각각 일반해고취업규칙으로 쓴다. 또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의 준말은 중집이다.

 

일반해고취업규칙이 어떤 내용이기에 김 위원장이 그토록 분노해 분신을 시도했을까?

 

일반해고(일반해고 가이드라인)?

 성과가 부진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과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시행 중이다. 성과와 근무태도의 잣대는 계수화나 계량화 되어 있지 않아 추상적인 게 문제다.

 

- 재계 입장:  인력이 갈수록 고령화하고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정부 입장:  희망퇴직과 권고사직 등 우회적 방법으로 근로자를 퇴출시키거나, 억지로 근로자의 약점을 잡아  해고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

- 한노총의 일부 산별노조(금속, 화학, 공공노조 등) 입장: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쉬운 해고'를 가능케 하는 만큼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단체로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취업규칙(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이란?

채용·인사·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를 뜻한다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 등의 동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 한국노총  일부 산별노조 입장: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할 경우 노동조건 악화 등 사측이 원하는 취업규칙을 임의로 도입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 정부 입장: 임금피크제 도입 등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23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해고를 제한하다 보니 사측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은 '징계해고''정리해고' 두 가지로 규제됐다.

 

징계해고는 근로자가 횡령 등 개인적인 비리나 심각한 법규 위반을 저질렀을 경우 해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정리해고는 기업의 경영 사정이 극도로 악화됐을 때 근로자의 대규모 해고를 가능케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