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억울한 상식/결혼/이혼/재혼/재산분할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부재산등기 어떤 효력 있나…결혼 재혼 초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인생 말년에 재혼하는 것을 두고 '황혼 재혼' 이라고 일컫는다. 황혼 이혼과는 정반대다. 황혼 재혼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부부 재산 분할 문제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예비 배우자의 재산을 노리는 사기 결혼을 예방하고, 이혼 시 재산 분할 다툼을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 정답은 ‘부부재산등기’다. 낯선 용어이지만 안전판 역할을 톡톡히 한다. 서류에 결혼 전 각자의 재산을 명시하면 이혼 시 각자의 재산을 받을 수 있다. 단, 반드시 등기를 마쳐야 인정받는다. 혼전계약서나 혼전 각서, 혼후 각서는 참고 사항일 뿐 효력이 없다. 특히 부부 사이에 흔한 일로, 상습 음주를 하는 측에서 금주 담보로 무엇 무엇을 해주겠다는 각서는 효력이 없다. 결혼생활 중 각자 재산의 증감은 당사자 몫이다. 사례를 들어본다. 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