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도, 재소자도, 소득과 재산 기준 초과자도 기초연금을 받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 중인 기초연금이 줄줄 새고 있다. 이들에게 1년 간 기초연금 36억원이 부당 지급됐다. 모럴 해저드(Moral hazard)도 이 정도면 할 말이 없어진다.
36억원보다 부당 수령 건수가 4만3천건에 육박한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소득과 재산 내역을 고의 누락 또는 축소 신고해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들이 탄 기초연금액이 21억657만원으로 가장 많다는 건 비양심에 다름 아니다.
이처럼 기초연금제도의 허술하고 구멍난 운영은 누구 탓인가. 언제나처럼 '감독 인력, 실무 인력 부족' 핑계가 또 나오겠지. 안 봐도 뻔할 뻔자다. 언제까지 인력 핑계로 빠져나갈 것인가. 관리, 감독기관은 언제까지 방관할 것인가.
기초연금이란?
이 같은 사실은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작년 7월 기초연금제도 도입 후 올해 6월 말까지 1년 간 기초연금 부당수급액은 총 4만2천971건에 36억247만원으로 확인됐다.
기초연금 지급 규정은?
(이들에게도 1년 동안 총 11억9천203만원을 지급)
- 60일 이상 (180일 이상서 강화) 해외 체류자 기초연금 지급 일시 정지.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이 허위 사유로 대리 신청해 기초연금 9천89만원 수령
이밖에 유족들이 사망 신고를 늦게 해 어이없게도 사망자에게 지급된 기초연금액이 2억1천296만원이다. 정부는 뒤늦게 잘못 지급된 연금 중 29억5천473만원을 환수했지만, 18%인 나머지 6억4천774만원은 아직 되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기윤 의원은 "기초연금 부당수급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행정자치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태 조사 담당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충원해 현장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예산이 필요한 그게 어디 말처럼 쉬운일인가. 부지하세월이 뻔한 충원보다 시급한 건 일부 공무원들의 심기일전과 기초연금 수급자 및 수급대상자들이 양심을 되찾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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