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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억울한 상식

여적죄(與敵罪)

여적죄는 생소하지만 법률 용어로서,

적국()과 합세하여 자기 나라나 동맹국에 적대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93조).

 

국정원이 구속된 이석기 의원에게 추가 적용 검토를 밝혀

논란 중입니다. 

 

하여튼 우리의 경우, 북한과 합세하여 한국에 항적하면 적용되겠지요. 

적국의 대상에는 한국에 대적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도 포함하며(제102조),

항적(抗敵)은 동맹국에 대한 것도 포함됩니다(제104조). 

여젹죄는 미수·예비·음모·선동·선전(宣傳) 등도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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