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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억울한 상식/결혼/이혼/재혼/재산분할

부부재산등기 어떤 효력 있나…결혼 재혼 초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인생 말년에 재혼하는 것을 두고 '황혼 재혼' 이라고 일컫는다. 황혼 이혼과는 정반대다.

황혼 재혼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부부 재산 분할 문제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예비 배우자의 재산을 노리는 사기 결혼을 예방하고, 이혼 시 재산 분할 다툼을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

정답은 부부재산등기.

 

낯선 용어이지만 안전판 역할을 톡톡히 한다.

서류에 결혼 전 각자의 재산을 명시하면 이혼 시 각자의 재산을 받을 수 있다.

, 반드시 등기를 마쳐야 인정받는다. 혼전계약서나 혼전 각서, 혼후 각서는 참고 사항일 뿐 효력이 없다.

특히 부부 사이에 흔한 일로, 상습 음주를 하는 측에서 금주 담보로 무엇 무엇을 해주겠다는 각서는 효력이 없다.

결혼생활 중 각자 재산의 증감은 당사자 몫이다.

 

사례를 들어본다.

황혼 결혼 한 할아버지가 생전에 자신의 재산 중 일부(부동산)를 아내인 할머니에게 주었고(법적으로는 증여, 이하 동일), 할머니는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전 남편 자식에게 주었다.

자신이 준 재산을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한 처사를 뒤늦게 알게 된 할아버지가 발끈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어떤 판결이 났을까.

법원은 10년 동안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 할아버지에게 재산 중 3억여 원을 분할해 할머니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부부재산등기를 하지 않은 결과다. 이들 노부부의 입장이 바뀌었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황혼 이혼의 주의할 점이다.

 

부모의 재산이 많을수록 황혼 결혼 시 부모에게 혼인신고를 하지 말라는 자녀도 많아 마찰을 빚는다.

황혼 이혼 시 재산분할로 인해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부모 재산에 대한 욕심에서 비롯된다.

혼인신고를 하려면 부부재산등기 할 서류에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도 명시해야 분쟁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