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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좀 고칩시다

법원 직원들이 지하철 성추행에 몰카까지

같은 건물서 근무하는 여성인 줄도 모르고 지하철 성추행한 법원 직원 

 

모델 클라우디아 로마니(Claudia Romani)의 뒤태 셀카. (사진=클라우디아 로마니 인스타그램)

법을 누구보다도 철저히 지켜야 하는 법원 직원들이 성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이달 4일 지하철을 탄 서울중앙지법 6급 공무원 김 모 씨(40)는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는 법원 직원인 줄도 모르고 서울고등법원 여직원의 엉덩이 쪽으로 다가서서 슬며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밀착시켜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여성은 두 달 전에도 불쾌한 일을 당했는데, 성추행을 시도하는 40대 남성이 같은 사람이라는 걸 눈치 채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조사를 거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것이어서 이번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는 아니다. '지하철 성추행… 잡고 보니 법원 직원'이 될 것 같다.

 

지하철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남성이 근무하는 서울중앙지법은 성추행 피해 여성이 근무 중인 서울고등법원과 같은 건물에 있다.

 

느닷없이 지하철 성추행을 당한 피해 여성은 지난 7월에도 김 씨가 비슷한 방법으로 자신을 추행했다고 경찰에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일인에게 같은 지하철에서 두 번이나 성추행을 당한 것이다. 김 씨가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결과는 지켜볼 일이다.

 

초등학교 동창 치마 속에 몰카 들이댄 법원 직원, 현행범으로 체포

 

또 서울고등법원 8급 공무원 이 모 씨는 지난 7월에 한 편의점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한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몰카 촬영을 목격한 편의점 직원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혹시 팬덤?

 

더욱 가관인 점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이 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또 다른 여성의 알몸 동영상이 발견된 것이다. 모텔에서 찍은 것이다.  법원 직원도 인간인지라 충동을 억제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게획범이라면 엄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KBS 기사 보기   

 

19세 호프집 종업원 엉덩이 만졌다는 50대 법원 직원, 사실이면 망신살

 

법원 직원 성추행은 이달 8일에도 발생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소속 505급 공무원 B 씨가 19살의 호프집 여종업원 의 엉덩이 등 신체를 더듬은 사건이다. 당시 경기도 여주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아버지뻘인 50대 아저씨가 딸뻘의 19세 여성을 성추행한 사건은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에 위치한 한 호프집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 여종업원은 피해를 당하자마자 112에 신고했고, B 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경찰에서 "주문하려고 손을 뻗었는데 거리가 멀어 건드린 것일 뿐 성추행하려던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로 드러나면 어물전 망신을 꼴뚜기 한 마리가 시킨 셈이 된다 .   뉴시스 기사 보기 

 

버스에서 잠든 여고생 허벅지 더듬은 31세 인천지방법원 직원

 

법원 직원 성추행 사건은 올해 320일에도 일어났다. 인천지방법원 소속 공무원인 박 모 씨(31)가 버스에서 잠든 여고생 허벅지를 더듬은 성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인천시 학익동을 지나는 시내버스 안에서 한 번도 아니고 수차례나 더듬은 혐의다. 나이가 열 살 이상 차이 나는 조카뻘인 여고생 허벅지가 탐난 것일까. 박 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피해 여고생과 함께 있던 친구 진술의 신빙성에 더 무게의 중심을 두고 있다.  하여튼 자나 깨나 졸음름 조심. 졸음 운전도 마찬가지.

 

한편 대법원의 법원 공무원 징계 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성추행과 금품수수 등 각종 비위에 대한 징계 140건 중 94(67%)이 감봉과 견책, 경고 등 경징계 처분에 그쳤다. 해임과 강등, 정직 처분은 46(33%)에 불과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솜방망이 처벌이 범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국민일보 기사 보기

 

콘돔 사러 함께 가자며 성폭행 모면한 20대 여성의 기지

 

성추행과는 차원이 다른 성폭행. 성폭행 위기를 콘돔 사러 함께 가자고 둘러대 모면한 20대 여성이 있다. 이달 22일 자정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로에 있는 26A 씨 집에 29세 정 모 씨가 무단 침입을 했다. 원룸 가스배관을 타고 몰래 창문으로 들어간 정 씨는 곤히 잠든 이 여성의 몸을 만지며 성추행하다가 급기야 성폭행을 시도했다.

 

누군가 자신의 몸을 더듬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어난 A씨는 야간에 낯설고 험한 남자와 1 1로 각을 세운 상황에서 공포에 질릴 만도 한데, 정 씨에게 침착하게 난 콘돔 없으면 성관계를 하지 못한다. 함께 사러 가자"며 설득했다.

 

정씨는 의아했지만 A씨의 거듭되는 요구를 이겨내지 못하고 인근 편의점으로 가기 위해 함께 집 밖으로 나섰다. A씨는 정씨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틈을 타 잽싸게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다.

 

정 씨는 경찰에서 "성폭행을 할 목적이 아니었고. 여학생 후배 집을 찾아가려던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정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A씨 집의 창문이 열린 것을 보고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경찰은 정 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었다. 지금은 어찌 됐을꼬.      뉴시스 기사 보기 


 

 20대 딸의 친구에게 둘이서 같이 자고 싶다는

카카오톡 메시지 보낸 50대 후반 남자의 속내는 검은색?

 

 

법원 직원 성추행 사건을 인터넷 서핑으로 찾다가 자기 집에 놀러온 딸 친구에게 카톡으로 같이 자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낸 50대 김 모 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는 뉴스를 보았다. 딸의 친구는 24살이고 김 씨는 57살이다. ‘성적인 의미는 없었다고 변명했지만 법원에서 통하지 않았다.

 

50대 남자와 20대 여자가 잠을 같이 자게 되면 그냥 잠만 잘 수 있을까. 알 만한 건 다 아는 나이의 남녀인데 웃기는 야그다. 결국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딸 친구는 법정에서 예전에도 김 씨로부터 추행 당한 적이 있어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반면 김 씨는 자신과 같은 방에서 자고 있던 딸 친구의 아들을 돌보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 성적 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 적용된다. 김 씨는 20141026일 서울 중랑구 자신의 집 안방에서 거실에 있는 딸 친구에게 같이 자고 싶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자신의 죄를 회피하기에 급급해 오히려 딸 친구를 맹렬히 비난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재판부의 미움을 산 것 같다. 때로는 만에 하나쯤 판결에 감정이 개입될  수도 있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건 이후 딸 친구에게 20년을 홀로 보내다보니 내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다. 성추행범이 되면 딸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아픔이 될 거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으로 미뤄 김 씨의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문자 메시지도 내용에 따라 범죄가 된다는 점을 유의하자 뉴시스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