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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은 과연 화수분인가? 신규 면세점 허가

서울 3곳과 제주 1곳, 총 4개 면세점 사업에 뛰어든 기업은 21개로 경쟁이 치열하다. 그런데 그동안 면세점 17개가 문을 닫았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적다. 합작법인을 포함하면 24개 업체가 참여해 면세점사업 경쟁은 과열 양상이다. 

 

참여 기업들이 그만큼 면세점의 성장·수익성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화수분은 설화 중 하나로 재물이 자꾸 생겨서 써도써도 줄지 않는 단지다.

 

29개까지 늘어났던 면세점,  반절 이상인 17개가 사라졌다. 이래도 황금알 낳는 거위? 

 

그동안 면세점이 과연 기업들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 역할을 해왔을까?  시내 면세점은 1980년대 후반 29개가 난립된 이후 절반 이상인 17개가 폐업하고 12개만 살아남았다.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올림픽 등 대형 국제행사 전후로 외국인 관광객 쇼핑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1980년대 후반 시내 면세점 수는 29개까지 증가했었다.

 

제주 한진면세점(20066월 폐업), 경주 남문면세점(20035), 부산 동화면세점(19996), 경주 동화면세점(19983), 제주 동화면세점(199510월 폐업) 등이 대표적 사례다시내 면세점은 아니지만 대기업인 애경그룹 계열사 AK면세점조차 인천공항에서 적자 누적을 견디지 못하고 2009년 롯데호텔(롯데면세점)에 합병됐다.

 

HCD신라면세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면세점, SM면세점, 제주관광공사 면세점 선정

 

유통 공룡들의 대전인 면세점 사업의 최종 승자는 서울 시내 면세점의 경우, 대기업 몫으로 <HCD신라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선정됐다. HCD신라면세점은 맞손을 잡은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합작법인이다. 초기 자본금 200억원으로 시작해 1차년도에만 총 35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앞으로 HDC신라면세점은 서울 용산 지역에 세계 최대규모의 도심형 면세점인 <DF랜드>를 만들 예정이다. DF랜드는 한류, 관광, 문화와 쇼핑이 한곳에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듀티프리(Duty Free) 지역이라는 뜻이다. 대형버스 400여대 주차 공간을 마련하고, 대형버스 전용 진입로를 개설해 서울 시내 면세점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같은 서울 시내 면세점 대기업 몫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도 선정됐다. 갤러리아 측에서 내세운 여의도 63빌딩 면세점의 규모는 1만72㎡로  아쿠아리움, 한강전망대 등 63빌딩 내 주요 관광시설과 품격 높은 카페·레스토랑 등 각종 편의시설을 합치면 3만6,472㎡ 규모의 대형 쇼핑·문화 관광 공간이 탄생하게 된다.  63빌딩 면세점은 시내 중심에 위치하지 않아 주차 공간이 여유롭고 교통 체증을 피해갈 수 있다는 게 강점 중 하나로 꼽힌다.

 

특허 부여 시점부터 5년간 운영, 중소중견 제한경쟁 선정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1회 갱신 허용 

 

서울 중소중견 기업 몫에는  SM면세점, 제주도는 제주관광공사가 선정됐다. 이들은 영업준비가 완료된 후 특허가 부여된 시점부터 5년 동안 면세점을 운영한다. 중소중견 제한경쟁을 통해 선정된 경우 관세법령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1회 갱신이 허용된다.

 

최근 10년 새 면세점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알려진 것은 중국 관광객(유커)과 일본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덕분이다. 면세점 시장은 201045,000억,  201153,000억원, 201263,000억원, 201368000억원, 201483,000억원으로 근년 들어 해마다 두 자릿수 안팎으로 성장했다.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 투자 대상 감축, 엔화 약세, 저물가 등으로 애로를 겪는 기업들로서는 면세점이 활로로 여겨져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다.

 

명동에서 양손에 두세 개씩 쇼핑보따리를 들고 있으면 십중팔구 유커  

 

한국에 메르스가 번지기 전만해도 명동 거리에서 쇼핑물이 담긴 커다란 비닐봉투를 양손에 두세 개씩 들고 있는 사람은 십중팔구 유커였다. 일본인은 고작 한두 개나 아예 없기까지 했다. 면세점의 정확한 용어는 <보세판매장>이다.  

 

한편 면세점 허가는 미국도 경쟁입찰을 거쳐 내준다. 중국과 대만,태국 등은 아예 국영기업이 면세점을 도맡는 형태로 알려졌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더 이상 정부가 시내 면세점 수 등에 <특허>라는 수단을 내세워 제한을 두지 말고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면세시장(면세품) 수요가 충분한데도 면세점 수를 특허를 통해 규제하는 것은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 해외 면세 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력 강화 등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시각이다.

 

이와는 달리 보세판매장은 특성상 세금이 면제되는 만큼, 밀수나 탈루 등의 예방을 위해 국가가 나서 면세품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을 따져 <특허> 형태로 권한을 부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