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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명숙 의원 징역2년 확정...의원직 상실

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기소된 지 5년,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간 지 약 2년 만에 징역 2년의 원심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관들은 8대5로 유죄 판단을 했다.

 

이에 따라 한명숙 의원의 의원직은 상실(선고 다음날인 21일부터)되고 예정대로라면 24일부터 수감생활이 불가피하다. 한 의원은 국무총리 출신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 실형을 받은 불명예 기록을 세웠다. 한명숙 의원은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설사 대표로부터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국무총리 출신으로는 처음 실형을 받아 의원직도 내놓아야 하는 한명숙 전 총리의 불명예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대법관 8(유죄)대 5(일부 무죄) 의견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 의원은 국회의원직 상실은 물론이고, 관련법에 따라 2년 동안 옥살이를 한 뒤에도 앞으로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한 의원은 2007년 3월부터 8월까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1심은 한 의원이 검찰 조사 당시 한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법원의 판결 인정 못한다는 한명숙 의원, 법원 정치화가 우려된다는 문재인 대표  

 

대법은 한 의원이 검찰 조사 당시 한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한 전 대표가 발행한 1억원 짜리 수표를 한 의원의 동생이 전세자금으로 사용했고, 그가 세 차례 동일하게 은밀한 과정을 거쳐 자금을 조성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이인복·이상훈·김용덕·박보영·김소영 대법관은 3억원 수수 부분은 유죄로 볼 수 있지만 6억원 부분까지 모두 유죄로 보는 것은 부당한 만큼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한명숙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만 유감스럽게도 인정할 수 없다.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라고 밝혔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일련의 사건 판결들을 보면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상실되는 한명숙 의원직 누가 바통 이어 받나

 

문 대표는 이어 “이번 사건은 돈을 준 사람도 없고 돈을 받은 사람도 없다”며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한 분은 검찰에선 그렇게 진술했지만 1심 법정에 와서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검찰에서 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됐는지 소상하게 밝혔다. 저도 1심 법정에서 그분의 증언을 직접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문식 전 민주당 조직부총장이 한명숙 의원의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비례대표직이고 중앙선관위의 확인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신 전 부총장은 전남 고흥 출신으로 새천년민주당 국회정책연구위원과 통합민주당 사무부총장, 민주당 조직부총장 등을 지냈다. 그는 지난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 순번 22번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