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살며,살아가며../퇴직, 그 이후

국민연금 조기 수령 득실 계산해보니…

 

<손해 연금>으로도 불리는 조기 국민연금 도입 취지는 은퇴 이후 소득이 없거나 직업이 있더라도 소득이 적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후생활 보장에 있다. 해마다 수급자가 늘고 있는 조기 국민연금은 '손해 연금'이란 비유에서 그 의미를 눈치챌 수 있듯이 애당초 수령 가능한 연금액보다 적게는 6%, 많게는 30%나 감액돼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하지 않으면 年 6%씩 이자가 붙는 셈

 

흔히들 알고 있는 <조기 국민연금>의 정식 명칭은 <조기노령연금>이다. 규정상의 나이를 채우고 받는 연금은 <완전노령연금>이다. 조기노령연금액은 앞당겨 수령하면 1년에 6%씩 줄어든다.

 

최장 5년을 일찍 받을 수 있어 최고 30%(5×6%)까지 손해다. 5년을 앞당기는 경우 당초 금액의 70%밖에 못 받는다. 조기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1년마다 이자가 6%씩 붙는 셈이다

 

초저금리 추세에 6%가 어딘가? 수억원을 들여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상가를 사들여 임대해도 연 6% 수익을 내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수십~수백억원을 투자한 대형 건물도 수익률은 오십보백보(步百)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하면 얼마나 손해볼까? 

  국민연금 정상적 수급 개시일보다 1년 앞당겨 받을 경우 

   완전노령연금액의 94% 지급

  국민연금 정상적 수급 개시일보다 2년 앞당겨 받을 경우  

   완전노령연금액의 88% 지급

  국민연금 정상적 수급 개시일보다 3년 앞당겨 받을 경우 

   완전노령연금액의 82% 지급

  국민연금 정상적 수급 개시일보다 4년 앞당겨 받을 경우 

   완전노령연금액의 76% 지급

  국민연금 정상적 수급 개시일보다 5년 앞당겨 받을 경우  

   완전노령연금액의 70% 지급

 ※ 완전노령연금 수령 금액 100만원의 경우, 조기노령연금 신청 시기에 따라 최소 70만원에서 최다 94만원까지 받을 수 있음.

 

지금은 초저금리 시대다. 은행권의 예적금 금리가 연 2%를 밑돌고 있고, 당분간 큰 변동은 없을 듯 싶다. 대출도 신용대출이 아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년 이자가 2%대 상품도 나왔다.  

 

은퇴 후 줄어든 소득을 반드시 조기노령연금으로 메워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 6%는 엄청나게 크다. 더구나 이자소득세도 물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가급적 조기 국민연금으로 현재의 생활난을 덜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은다

 

일각에서는 55세 이상 퇴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구직급여 지급 기간을 18개월로 늘리는 방법으로 조기 국민연금 수령 수요를 줄여 은퇴자들의 노후생활에 보탬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짧은 감이 있다. 독일은 최장 2년 가까이 지급하고 있다.           외국의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지급률 보기

 

국민연금 부분 연기연금은 수령액이 7.2% 불어난다 

 

여유가 더 있는 은퇴자는 국민연금 부분 연기연금을 받으면 연간 7.2%씩 이자가 붙는다. 최장 5년 동안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늦추면 총 36%를 더 받을 수 있다. 정상적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61세인 사람이 62~66세로 늦추면 연 7.2%씩 가산된 연금을 탈 수 있게 된 것이다. 

 

가령, 국민연금 수령액이 100만원인 경우 이 금액의 50%를 1년 뒤부터 받겠다고 연기신청을 하면 61세에는 50만원을 받고, 62세부터는 월 1백3만6천원씩 받게 된다.  또 90만원을 1년 늦추면 61세에는 10만원을 받고, 62세부터는 1백6만4천800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 부분 연기연금 시행은 베이비 부머들을 배려한 정책으로, 올 7월 29일부터 시작됐다. 이전까지는 국민연금 수령을 연기하려면 전액 다 해야 했지만, 이제는  국민연금 급여액의 50%, 60%, 70%, 80%, 90%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연기가 가능하다. 이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국민연금 수급 공백을 없애고, 나이 먹을수록 수급액이 늘어난다는 장점은 있으나 각자의 득실은 신중하게 계산해야 한다.  

 

나는 언제쯤 국민연금을 탈 수 있을까?

 

   출생 연도

  완전노령연금 수급 가능한 나이

  조기노령연금 수급 가능한 나이

   1968년 이후

   65세(만 64세)

   60세~64세

  1965~1968년

   64세(만 63세)

   59세~63세

  1961~1964년  

   63세(만 62세)

   58세~62세

  1957~1960년

   62세(만 61세)

   57세~61세

  1953~1956년

   61세(만 60세)

   56세~60세

조기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각자 다르니 위 국민연금 조견표를 참고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완전노령연금을 택할 경우 조기 국민연금 수령액 5년(60개월)분을 감안해보아야 한다. 가령 월 80만원씩 60개월(5년)이면 4800만원인데 이 돈을 포기해야 한다. 여기에다 은퇴 이후 정상적으로 완전노령연금을 수령하기까지 5년 동안의 국민연금 납부액(개인별로 다름)까지 합치면 차액은 더욱 커진다. 

 

소득 크레바스 5년 동안의 조기연금 수령액과 조기연금 5년 납부액을 합쳐보라

 

갑자기 명예퇴직을 당했거나 사업에 실패했다면 당장 소득이 끊겨 궁핍해진다. 이를 무릅쓰고 국민연금을 5년간 계속 납부하는 건 무리수를 두는 것과 다르지 않다. 빚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당장의 호구지책이 없다면 더 뛰어난 방법은 없어보인다. 부채가 증가하기 전에 서둘러 수령하는 수밖에.

 

개인별 주머니 사정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선택해야 하는데 완전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 일부 연기연금 중 택일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초저금리와 30% 감액, 36% 증액>을 고려한 결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런 우라질, 태어나고 죽는 것 외에는 끝없는 선택의 연속이 인생이라더니…          

조기 국민연금 얼마나 손해볼까? -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