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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억울한 상식/시사 + 토막상식

가계부채 용어 알면 나도 전문가

오늘 11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총량을 축소(규제)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주택담보대출 심사에서 담보보다는 소득을 중시, 채무 상환 능력부터 살펴보겠다는 게 골자다.

 

또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원리금 분활 상환과 고정금리 대출 유도에도 중점을 두었다. 거치식 대출과 변동금리 대출을 지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한마디로 주택 등 부동산만 있고 소득은 없거나 적으면 상환 리스크가 커 대출 금액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국내외 환경이 급변하면 '은행권 부실화'의 뇌관이나 다름없게 된다.

 

이 글의 취지는 정책을 상세히 기술하기보다는 오늘 발표된 <가계부채 대책 관련 용어>의 의미를 알아보는 것이다. 뜻을 알아두면 이 시간 이후에 새로 나오는 가계부채 정책 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스트레스 금리를 아시나요?      

스트레스 금리(Stress rate)는 대출 시점 기준 3~5년 간의 금리를 토대로 앞으로 금리 인상 리스크를 보여주는 금리다.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실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얹는다. 금리가 낮을 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하면 상환부담액이 더 커져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아직도 아리송한 LTV

주택담보대출비율(LTV·Loan To Value ratio)은 금융권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담보가치 대비 대출이 가능한 한도를 의미한다. 통상 시가의 일정 비율로 정한다. 예를 들면, LTV 70%가 적용될 경우 4억원짜리 아파트 소유자는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28천만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

 

DTI, 네놈은 또 뭐꼬?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은 소득 기준으로 총부채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비율이다. 가령  DTI 가 60%라면 연소득이 1억원일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6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대출 규모를 제한하게 된다.

 

분할상환방식=상환액 쪼개기?

분할상환방식은 대출 원금이나 원리금을 대출기간 동안 균등하게 나눠 매월 일정한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이자만 갚다 만기에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만기일시상환 방식과 대조된다. 정부가 설정하는 분할상환대출은 거치 기간이 1년 이내인 대출을 가리킨다.

 

유한책임대출은 또 뭔말인고?

유한책임대출은 주택가격이 내려가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낙찰 가격이 대출금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금융사가 대출자에게 추가 금액을 요구할 수 없도록 책임을 한정하는 대출이다유한책임대출의 상품 요건을 구체화해 국민주택기금 기반의 주택대출에 시범적으로 시행해본 뒤 추후 시중은행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어떤 게 증빙소득일까?

증빙소득은 국세청 등 정부 기관이 증명하는 가장 정확한 소득 증빙 자료를 말한다.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이나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연금지급기관 증명서(연금소득), 국민연금 납부액, 건강보험료 등이 증빙소득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