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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며,살아가며../퇴직, 그 이후

국민연금 조기 수령 득실 계산해보니… 으로도 불리는 조기 국민연금 도입 취지는 은퇴 이후 소득이 없거나 직업이 있더라도 소득이 적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후생활 보장에 있다. 해마다 수급자가 늘고 있는 조기 국민연금은 '손해 연금'이란 비유에서 그 의미를 눈치챌 수 있듯이 애당초 수령 가능한 연금액보다 적게는 6%, 많게는 30%나 감액돼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하지 않으면 年 6%씩 이자가 붙는 셈 흔히들 알고 있는 의 정식 명칭은 이다. 규정상의 나이를 채우고 받는 연금은 이다. 조기노령연금액은 앞당겨 수령하면 1년에 6%씩 줄어든다. 최장 5년을 일찍 받을 수 있어 최고 30%(5×6%)까지 손해다. 5년을 앞당기는 경우 당초 금액의 70%밖에 못 받는다. 조기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1년마다 이자가 6%씩 붙는 셈.. 더보기
조기 국민연금 얼마나 손해볼까? 조기 국민연금을 받는 퇴직자가 증가일로에 있다. 조기 국민연금으로 일컬어지는 조기노령연금은 규정된 나이보다 1~5년 앞당겨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규정된 나이를 채운 뒤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것은 완전노령연금이라고 한다. 어렵지 않은 조기노령연금 수령액 계산 방식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구조조정과 명퇴 등으로 조기 퇴직한 은퇴자들이 늘어난데다, 이들의 상당수가 퇴직 후 마땅한 수입원이 없고 노후 준비가 안된 탓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바람에 국민연금을 받아 생활비를 충당하려고 들기 때문이다. 이들은 손해임을 알면서도 속은 쓰리지만 국민연금 수급시기를 앞당겨 받고 있다. 그렇다면 완전노령연금액과 조기노령연금액 차이(손해)는 얼마나 날까. 조기노령연금 계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