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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富동산/재테크/재테크

2014 연말정산 자동계산기

2014년 연말정산에서 얼마를 토해내야 할까?

나도 혹시 환급 받을 수 있을까?

연말정산 조건이 깐깐해진 올해도 13월의 보너스라는 말이 통할까?

 

궁금, 답답한 심정을 풀려면  

한국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자동계산기’ 프로그램에 답이 있는 듯하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자.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좌측 상단의 사각 어두운 부분의 '1석5조 연말정산계산기'를 클릭한다.

 


 

 

 

 

이번에도 좌측 상단의 '1석5조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총급여 6천만원을 입력했다.

프로그램이 근로소득공제 척척 알아서 계산한다.

빠름 빠름 LTE속도로.

 


 

 

 

배우자공제는 지난해 중도 퇴사했거나

파트타이머로 아주 드문드문 일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소득이 상기 금액 이상이다.

외벌이라면 모를까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공제 받기 어렵다.  

또 한 가지

부양가족의 직계 존속 공제는 소득 없는 만60세 이상이면

본인의 부모는 물론,

 배우자의 부모도 받을 수 있음을 잊지 말기.

 


 

 

추가공제에서 눈여겨볼 것은 '부녀자'항목이다.

남편의 소득과는 상관없이 공제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자.

한부모가족의 공제가 신설됐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납부액은

 자동 계산된다.

 


 

 

의료비공제는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약국에서 구입한 감기약까지도 대상이 된다.

 


 

 

지난해와 달라진 것은 신용카드 한도 300만원(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30%), 

 대중교통 한도 100만원 공제(30%),  전통시장 100만원 공제(30%)다.

최대 500만원 공제 가능하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를 이용을 늘리는 것도

재테크 가운데 한 가지 방법이다.

 


 

 

 

해당 사항을 모두 입력하고 계산하기 누르면 환급 or 납부세액이 나온다.

세상이 편해지긴 했지만

헐!! 제기럴!!


 

 

 

 

무려 60여만원을 토해내야 한다.

이 춥고 배고픈 겨울에 ㅠㅠ

보리흉년에 ㅠㅠ

 

급한 마음에 덤벙덤벙, 대충 입력한 탓일까?

환급은커녕 오바이트다.

 

다행히도

이 프로그램에

'수정하여 다시하기' 기능이 있으니

공제 대상 자료를 꼼꼼히 챙겨 다시 해봐야겠다.

 

혹시 알쏭달쏭하거나

공제 대상 자료 챙기기 귀찮으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접속하면

내역을 조회하고 출력도 할 수 있다.

 

 국세청 소득공제 자료 조회/출력 보기

 

시간이 많이 흐른 뒤

사이트에 접속하면 조회/출력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

 

참, 공인인증서는 필수다.

이런 디지털 치매 다 됐네. 쩝~~

 

<연말정산 자동계산기 출처=한국납세자연맹>